[기자회견] “정부와 여야는 국민연금을 정상화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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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야는 국민연금을 정상화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라!”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15.4.6.(목) 10:00
  • 장소: 국회 정론관
  • 참석: 정용건(집행위원장), 정문자(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정보훈(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기자회견문>

국민의 노후는 공적연금으로, 국가책임으로
정부와 여야는 국민연금을 정상화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라!”

국민대타협기구가 종료된 지 9일이 지났다.
또한 여야는 지난 목요일 특위 시한을 25일 연장하고 실무기구를 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논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노후소득 수준과 보장실태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기도 하였지만 결국은 많은 한계를 보이면서 어떤 것도 합의하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기초연금을 도입하였지만 우리의 공적연금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와 노인 자살율 1위라는 오명을 벗기에는 턱 없이 낮다.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대체율과 사각지대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전체 가입자의 27%는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에 배제되어있고, 국민연금제도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80년이 되어도 여전히 현재와 같은 24%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논의 과정에서 두루누리 사업과 크레딧 제도의 확대가 마치 공적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의 보완책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5천여억의 예산을 들여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한다 해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크레딧 제도는 제도유지를 위한 재원마련대책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미 대타협기구 논의 과정속에서 크레딧 제도를 통해 올릴 수 있는 실질 소득대체율은 고작 1.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여당이 공적연금강화에 미온적인 것을 넘어 공무원연금의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연금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대타협기구의 여러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참여했던 공무원단체들은 국민들의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적정 노후소득대체율을 주요 의제로 가져갔지만, 결국 가장 핵심적인 명목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실질 소득대체율 향상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명목소득대체율 상향은 물론 명목소득대체율과 실질소득대체율의 간극을 줄이지 못한다면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자명하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수준이 심각함을 확인하고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을 실무기구 의제에 포함시킨 것은 그나마 빈손에 가까운 대타협기구 운영의 중요한 성과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빈손’종료라는 오명을 쓴 대타협기구와 다를바 없이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로만 한정되어 다시 한 번 국민의 노후생존권을 외면한다면 90일간 짧지만 치열하게 논의했던 대타협기구의 그나마의 성과조차 부정하는 것이다.

이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의 향방은 실무기구 운영에 달려있다.
정부와 여야는 대타협기구 최종 결과 보고문에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해 목소리를 같이 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특히 야당은 2007년 국민연금 개악과 2014년 기초연금 도입과정에서의 범했던 과오를 반성하고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쫓을 것이 아니라 이번에야 말로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야는 실무기구가 대타협기구 운영 과정상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의 가장 큰 전제이자 쟁점이었던 적정 소득대체율은 물론 이를 위한 실현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큰 과제를 안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여야가 실무기구를 국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 내에 공무원연금 처리만을 위한 형식적인 들러리로 전락시키려 한다면 연금행동은 전체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5.4. 6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