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공적연금 훼손하고 당사자 동의없는 법안통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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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훼손, 당사자 동의없는 법안통과 중단 촉구 기자회견
“공적연금 훼손하고 당사자 동의없는 법안통과 중단하라”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15.5.27(수) 14:00
  • 장소: 국회 정문 앞
  • 참석: 정용건(집행위원장),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변성호(전교조 위원장), 최강섭(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 고현종(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신동호(철도노조 정책국장) 등

<기자회견문>

공적연금 훼손하고 당사자 동의 없는 법안 통과 중단하라!”

여야는 5월 28 국회 본회의에서 이해당사자 동의 없는 공무원연금 법안 처리를 다시 시도하고 있다. 2009년에 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연금은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 본연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

두 차례 인하로 거의 반 토막 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짝퉁 기초연금의 도입, 공무원연금의 연 이은 축소는 국민 노후의 최후 보루인 공적연금제도의 존립을 흔들고 있다. 공적연금의 약화는 전 국민의 노후를 국가 책임이 아닌 개인 책임으로 전가하고, 노후생활의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해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공무원연금 법안 통과 중단과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이해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공무원연금 법안 통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공무원연금 법안은 오직 재정안정화 논리에 치우쳐, 사용자로서의 국가책임은 회피하고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해당사자와의 사회적 논의도 넉 달 남짓에 지나지 않아 수 년에 걸쳐 연금개혁을 논의하고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과 설득을 중시하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애초 이해당사자가 동의하는 제대로 된 개혁이 될 수가 없다.

또한 연금행동은 5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쟁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와 정부의 도가 넘는 국민연금 불신 조장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보험료 두 배 인상”, “세대 간 도적질”, “1702조원 세금 폭탄” 등 온갖 허황되고 왜곡된 논리가 횡행했다. 공무원·교사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공무원연금 축소도 부족해서 다시 국민연금제도를 흔드는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민연금 불신 조장에 앞장 선 문형표 장관은 사퇴하고 청와대는 사과해야 한다.

최근 발표된 ‘공적연금 논란에 대한 연금전문가 권고문’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특히 사회적 논의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은 일부 학자들이 이해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정도로만 치부하는 것은 황당하다. 권고문에서는 공적연금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학계의 다양한 주장이 국민들의 연금불신을 심화하는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본인들 역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강조컨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의제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ECD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 부끄러운 자화상이 오늘 한국 사회의 현주소다. 하루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른 대량 노인빈곤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 여야 정치권은 정략적인 이해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연금 강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무원연금이 삭감되고 국민의 노후가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우리 국민들은 전 세계 어느 국민들보다 불행한 현실을 감내하고 있다. 이해당사자의 동의 없는 공무원연금 법안 통과 중단하고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5. 5. 27.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