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뇌물혐의 추가 고발

277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 최순실 모녀에 대한 삼성의 자금 지원,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 등 모두 이재용의 경영권 세습과 연관되어 있어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손해로 귀결,
이재용의 이익을 위한 정경유착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
– 삼성과 최고위층 정치권력 간의 거래의 정황, ‘뇌물죄’로 엄벌해야

1. 취지와 목적

  • 오늘(11/15)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함.
  • 이미 두 차례의 고발을 진행하였으나, 최근 다수의 언론과 검찰수사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최측근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과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 이전 고발 내용

  • 2016.6.16.(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함.
  • 2016.11.4.(금)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을 재벌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과 관련하여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등으로 고발함.

2. 개요

  • 제목: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년 11월 15일(화) 오후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발언2: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3: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4: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5: 김종보 변호사

자세한 사항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