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칠레 민영연금의 실패와 국민의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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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민영 연금의 실패와 국민의 저항

– 2016년 칠레 민영연금 개혁상황과 쟁점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연금행동 정책위원) 지음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회공공연구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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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실패한 칠레의 민영연금과 2008년 개혁
– 칠레는 1981년 피노체트 군부독재 당시, 세계 최초로 연금민영화 추진.
– 세계은행이나 OECD 등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 ‘성공한 개혁’으로 칭송받으며,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의 모범 사례로 제시. 실제 세계 30여 개국이 기존 공적연금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민영화.
– 그러나 연금민영화에 따른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2008년 바첼레트 정부는 우리나라 기초연금과 같은 연대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민영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연금개혁을 추진함.

2. 그러나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들
① 매우 낮은 연금급여(특히, 성별·소득별 불평등 심각)
– 칠레 노동자의 연금 보험료율은 10%(사용자의 기여 없음).
민영연금의 소득대체율 34%. 수급자 평균 한 달 연금급여가 약 150달러(82,650페소)에도 못 미치며, 최저임금의 40% 수준. 특히 여성은 24%로 약 65달러(42,561페소)에 불과. 2025년부터 2035년 소득대체율 전망치는 평균 15.3%(여성은 8.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됨.
칠레 민영연금 수급자의 79%가 최저임금 이하이며, 44%가 빈곤선 이하(남성 26%, 여성 59%). → 사용자의 기여 없음. 낮은 수익률, 높은 관리운영비 부담 등.
※ 남성에 비해, 여성의 연금급여가 낮은 이유는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임금, 노동조건이나 기간 등)나 노동의 성적 분화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민영연금제도 자체에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함 : 연금수급연령의 차이(남 65세, 여 60세), 그리고 기대수명이 긴 여성에 대해 차별적인 사망표(mortality table)을 적용해 급여나 장애, 유족연금 보험료 산출 등.

② 광범위한 사각지대
– 2016년 8월 기준 민영연금 가입자 수는 약 1천 13만 명. 경제활동인구 대비 약 84.4%. 그러나 가입자 대비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여자는 55.3%. , 실제 경제활동대비 민영연금 적용률은 46.7%에 불과.
– 자영업자는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 2008년 연금개혁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세를 내는 자영업노동자는 의무대상이 됐으나, 여전히 농민, 어민이나 소규모 생산자와 도매상은 적용 배제.

③ AFP(민영연금 관리회사)의 문제 :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 문제
– 경쟁을 통한 효율? 사실상 독점경쟁시장. PROVIDA와 HABITAT 2개 AFP가 가입자 절반(51.6%) 차지. CAPITAL까지 포함한 3개사가 가입자의 68.6%를 점유.
– 최근 수익률은 자본시장 호황기인 8~90년대 비해 1/3수준(물가인상 약간 상회). 그러나 금융시장 변동이나 투자위험에 대한 불안정 심화.
– 높은 수수료 문제는 2016년 현재 0.41~1.54%로 2008년 연금개혁 이후 많이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가입자에겐 부담이며,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가입자의 불만 고조.

3. 현재 민영연금 개혁 상황

①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민영연금 개혁 추진
–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연금개혁 추진. 2014년 ‘브라보위원회’ 구성(4/29). 2015년 9월 최종보고서 제출. 민영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대 형성. 그러나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제출.
– 위원회는 세 가지 방안 제시(A : 현행 체계 내에서의 개혁. B : 사회보험 도입을 통한 혼합형으로의 전환 C : 민영연금 폐지 및 부과방식 공적연금으로 전환).
2016년 바첼레트 정부는 사용자 기여 5% 도입 및 국가 AFP 신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잠정적으로 결정.

② 국민의 저항과 요구 : 민영연금 폐지와 국민연금 도입
– 1990년 민주화 이후 26년만의 최대 규모 행진. 2016년 11월 4일 국민 총파업 전개.
–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AFP뿐 아니라, 국가AFP 신설도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민영연금 폐지 요구.
–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 제도 도입을 촉구(정부와 노동자, 사용자 공동 기여).

4. 시사점

– 불과 몇 년 전까지 ‘칠레의 연금개혁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신자유주의자들은 연금민영화가 어떤 문제를 가져왔는지를 보면서 교훈으로 삼아야 함.
–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를 연금개혁의 방향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한국의 연금개혁 방향은 정반대로 전환해야 함.
– 2008년과 2015~2016년에 걸친 칠레의 연금개혁 과정은 현재의 노인빈곤 해소 뿐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강화해 공적연금 체계를 만드는 투-트랙 강화전략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