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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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한다.

–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삼성은 국민연금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

마침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과 원칙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사필귀정이다.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는 삼성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뇌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적인 경영 승계를 지원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반 헌법적인 범죄행위에 해당되며, 따라서 엄중하게 그 죗값을 물어야 한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비리의혹에 대해 지난해 세 차례 고발을 진행했다. 그리고 특검수사와 관련자들의 잇따른 구속으로 그 비리의 실체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비리게이트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다. 뇌물을 준 사람을 구속했으니 받은 사람 역시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특검 수사를 회피하고 있으며, 청와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있다.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청와대에서 농성(?)중인 셈이다. 농성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헌재의 탄핵 인용이 결정되고 특검의 수사 기한은 연장되어야 한다.

또한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는 관련자들의 단순한 형사적 처벌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그들의 범죄에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연루됐고, 그 결과 국민연금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국민연금이 어떠한 돈인가. 국민들이 매달 피땀 흘려 일해서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돈이다.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자들은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그 손해 역시 물어내야 한다. 지난해 12월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국민 청원인을 모집해,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제 범죄혐의가 명확해진 이상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책임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 누구보다 국민연금 손실로 막대한 이득을 취한 삼성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다시 토해 내야 한다.

국민 노후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은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심각한 제도적 불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민연금을 팔아먹은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그 손해에 대한 보전만이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온전히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장 제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2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