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4차 재정계산,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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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이슈페이퍼 2018-01
4차 재정계산,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 방향

이슈페이퍼 <4차 재정계산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 방향>


<요약>

1. 재정추계 다시 보기

– 재정추계는 ‘실현 가능성 높은 예측’이 아니라 ‘합의된 가정의 결과’이며, 가정(변수)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짐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제도의 내적 측면(보험료, 급여)과 제도 외적인 측면(국가부담여력)에 고려해야 함
– 기금소진의 의미를 과장하고, 70년 후의 기금소진을 막기 위해 과도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
– 보험수리적 관점에서도 수지적자가 발생하는 2042년 또는 최소한 보험료 수입이 급여지출보다 많은 2030년 이전까지 국민연금에 어떤 재정적 위기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미국은 75년 재정추계 결과 우리보다 이른 시기 2034년에 기금소진 예상하나 크게 우려하지 않음(단기 재정목표는 추계시점부터 향후 10년 동안 적립배율 1배 유지)
–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얘기하기 전에 국가의 책임 노력(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 사전적립,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지원 확대 등)이 필요

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 OECD 근로연령대 집단의 평균가처분 소득 대비 은퇴연령대 집단의 평균 가처분 소득은 약 83% 수준이며,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6.5%로 공적연금이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공적연금(국민+기초)을 통해 최소 45~50% 이상 노후소득 보장이 필요
–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계획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최소 30~35% 이상 유지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 제도가 성숙해도 국민연금 실질 가입기간은 평균 27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4차 재정추계 결과)
– 실질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을 45~50% 수준으로 상향하는 한편,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이 30% 이상 되기 위해서는 명목 소득대체율 40%일 때는 30년, 45%일 때는 27년, 50%일 때는 24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

3.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가입률’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연금보험료 ‘납부율’의 문제: 경제활동인구 대비 가입률은 98%이나 납부율은 78%에 불과하여 독일 등 외국과 비슷한 납부율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납부자 170만 명 추가 필요
–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해소를 위해서는 저소득·불안정 노동자와 영세 자영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재정적 지원(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영세 자영자 및 저소득·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각종 크레딧 확대 등)이 있어야 함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장기적으로 후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서 받는 금액이 적을 경우 노인빈곤 문제는 지속되고, 결국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 등 추가적인 정부 지출이 필요하게 됨(이른바, ‘풍선효과’)

4.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
– 현재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급보장 명문화가 필요
– 일부에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가 부채가 늘어나서 국가신인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공적연금을 공식적인 국가 부채로 산정하고 있지 않으며, 부채에 대한 개념도 인정하고 있지 않음
–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또 국가가 지급보장하고 있는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 필요

5.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임
– 과거 국민연금 개혁은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그 과정 및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매우 높은 불신을 가지고 있음
– 사회적 논의기구는 국민연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와 노동자, 사용자, 시민 등 가입자 대표로 구성하여 노후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에서 제도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