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②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원한다

430

#1
불안과 불신에 휩싸인 국민연금,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원한다

#2
청년도, 노년도 불안… ‘불신의 늪’ 빠진 국민연금
전문가들 “연금개편, 국민 불신·오해부터 해소해야”
“죽기 전 받겠나!” 국민연금 개혁안 뭇매
‘불신’ 적립하는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도 빠져
그리고 불신

#3
우리 노후, 정말 국가가 책임지나요?
정말 그렇다면, 법으로 약속하고 있나요?

#4
이미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책무” 항목이 있는데…?
현행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뭔가 애매하다!?
“보장한다!”고 말하면 될텐데 🙁

#5
국가의 지급보장을 위한 법안이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안 중 제3조의2(국가의 책무), 2017년 4월 13일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
이 한 줄 바꾸자는 국민의 요구는 국회 본회의 문턱도 못 넘고…

#6
전문가 A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면 국가 충당부채가 늘어나고 국가 신용도가 낮아져요.”

NO! 지급보장 명문화 ≠ 국가부채 증가
<연금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충당부채 인식대상에서 제외
군인·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만 인식 ※군인·공무원은 국가가 “고용주”의 입장이기 때문
<연금 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 제정 당시에도,
국민연금은 “국제적 비교 관점을 고려하여 관련된 충당부채는 인식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

#7
전문가 A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던데요…?
“해외 공적연금 사례를 보더라도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NO!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책임 명시
독일은 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 시 “연방”이 부족한만큼 유동성 보조를 수행함을 보증
일본은 매년도 재원의 ½를 국고로 보조하도록 명시하여 기금부족 이전부터 연금 지급 위한 국가책임 강조

#8
국민의 신뢰 없이 갈 수 없는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의 길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법으로 약속합시다
무너진 국민의 신뢰 회복
첫걸음은 국가책임의 강화입니다

#9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③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용돈연금’과 빈곤한 노인의 나라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