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해야 할까?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과 공적연금
주은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대학교 휴먼서비스학부 교수
월간 참여사회(2019년 1-2월호). 게재일 2019년 1월 1일. 기사 원문보기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졌다. 보건복지부의 개혁안을 청와대에서 한 차례 반려한 다음이어서 더욱 그럴 것이다. 게다가 정부 개혁안은 하나가 아니라 네 개다. 어느 개혁안을 하나로 결정하는 것이 그만큼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도대체 국민연금이 무엇이길래, 그리고 그 개혁이 우리 삶에 어떤 파장을 불러오길래 이런 사태가 전개되고 있는 것일까? 과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올려야 하는 것일까?
국민연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국민연금은 사회연대를 통해 작동하는 공적인(public) 노후소득보장 장치이다. 소득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의무가입을 하여, 노인세대 부양에 참여하도록 한다.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연금수급권의 기초이며, 급여에 반영된다. 보통 공적연금은, 그해의 보험료는 노인에게 연금급여로 지급되며, 국민연금과 같은 650조가 넘는 대규모 연기금 적립은 드물다.
그렇다면 다 같은 연금인데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다를까? 앞서 말한 것처럼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그러나 나의 개인계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장수’에 대비하는 장치이므로, 보험료를 적게 납부했어도 살아있는 한 물가연동되는 연금급여를 받는다. 물론 그 반대도 성립한다. 개인이 낸 보험료와 운용수익을 계산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개인연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국민연금에는 소득재분배 장치를 두고 있어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금급여를 계산한다. 더욱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노동에 대한 자본의 사용자 책임의 중요한 일부이다.
그렇다면 기초연금과는 무엇이 다른가? 기초연금은 일반조세 재원으로 소득조사를 거쳐 상위 30% 노인을 대상에서 배제하고, 그야말로 기초수준을 똑같은 액수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미래에 누구에게 얼마만큼을 지급할 것인가는 2040년, 2050년 각각 해당 시기의 정치적 결정사항이다. 반면 지금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미래 노후의 연금급여로 확정된다. 즉,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금권리의 기반이다. 이는 대규모 재정동원이 필요한 제도를 운용하는 동력이다.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왜 지금 필요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너무 낮아 적정한 수준의 노후보장을 통해 노인빈곤을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7년 말 현재 국민연금수급자의 노령연금액 평균은 40만 원에 못 미친다. ‘용돈연금’이라 야유를 받는 이유이다. 문제는 2007년 개혁으로 인해 계속 소득대체율이 떨어지면서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이들의 노후소득보장 수준도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민연금 수급자의 절반 이상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못하다. 불과 10년 전이었지만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은 40년 가입한 평균소득자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내리기로 한 엄청난 개혁이었음에도 국민은 잠잠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매년 0.5%씩 떨어져 2018년 말 지금 45%이다. 이대로라면 2050년, 2060년이 되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제 소득대체율은 25% 이하로 예측된다. 220만 원을 평균소득으로 보면 국민연금 급여액은 평균 55만 원 이하라는 것이다.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급여 계산의 기본인 소득대체율 하락 역시 막아야 한다.
2018년 6월 기준 2,160만 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은 보통 사람들 노후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을 막지 못한다면, 공적연금을 통한 노인빈곤 예방은 어렵다. 기초연금의 기초수준 보장과 차별화되는 적정한 노후보장, 그리고 이를 통한 노인빈곤 예방은 국민연금제도의 존재 이유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공적연금을 통한 적정노후보장을 포기하고 사적연금 등을 통해 각자도생을 도모할 때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 전망을 논하기는 어렵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과연 가능할까?
2018년 11월에 정부가 제출한 네 개의 개혁안은 각각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중구난방이다. 1안은 30만 원으로 늘어나는 기초연금과 40%로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국민연금의 조합이다. 보험료율은 9% 유지이다. 2안은 기초연금만 40만 원으로 올린다. 3안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하향을 45%에서 멈추고 보험료율은 12%로 올린다. 4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올린다. 3안과 4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은 점진적이다. 1천조가 넘는 대규모 기금이 적립될 예정이므로 보험료 인상 속도를 느리게 하였다.
네 개 안 모두 기초연금 대상범위는 노인 70%이고 국민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1안은 현상유지안이지 개혁안이 아니다. 2안은 국민연금 인상 없이 기초연금과 차별화되는 국민연금제도의 기능이 무엇이어야 할지 답하지 못한다. 3안과 4안은 각각 노동계가 제시한 국민연금 보장 강화안과 비슷하다.
정부는 이제 공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넘어갔다고 말한다. 공이 모든 방향으로 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은 채 말이다. 테이블만 만들어 놓는다고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합의를 위한 사회적 압박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제도의 보장수준을 높이는 합의는 가입자 전체, 특히 사용자의 비용지출을 필요로 한다.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의 절실함과 이를 위한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을 사회적 대화기구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가하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할 수 있느냐가 판가름 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