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켓팅]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 재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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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재논의 촉구 피케팅

– 기금운용본부가 투자기업 대상 상시적 모니터링 주체 되어야
– 수탁자 책임활동 내실화 위한 <경영참여 가이드라인> 재정비 및
– 제도 형해화하는 위탁운용사 <의결권위임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 일시 장소 : 2019. 11. 29.(금) 07:40 서울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홀

<사진=참여연대>
  • 오늘(11/29)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이하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 및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안)(이하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안)”)」을 논의할 예정임.
  • 이 중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은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책임있고 성실하게 이행하고, 기금의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도입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를 잘 이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 그러나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활동 관련 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비공개 대화기업’의 개선여부 판단을 통한 ▲‘개선이 없는 기업’ 결정 뿐만 아니라 ▲경영참여 주주제안의 추진여부, ▲주주제안의 내용까지 검토하여 기금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과 관련해 과중한 책임을 떠안게 됨. 
  • 또한 2019. 10. 입법예고 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자정책,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기금운용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보상 정책 등을 모두 기금위 내 신설될 전문위원회가 맡게 됨.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 및 주식운용실이 상시적으로 투자대상 회사들의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뒤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수탁위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여 수탁자 활동을 진행하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수탁위에 과도한 짐을 떠맡기는 구조로는 제대로 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불가능함.
  • 또한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함. 스튜어드십 코드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벌 대기업과 대부분 소유 혹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에게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기로 결정”한 것은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29곳의 투자 대상기업 주주총회 안건 반대 비율은 평균 6.55%에 그쳤으며,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에 대한 반대율조차 27.39%에 불과(https://bit.ly/2GaXAug)함.
  • 이에 11/29(금) 기금위 개최 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위한 가이드라인 재논의 촉구 피케팅>을 진행하여 ▲국민연금의 외부 자문기구인 수탁위가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과 관련해 과중한 책임을 떠안게 하는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을 비판하고, ▲수탁자 책임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체계 확립 및 ▲위탁운용사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의 폐기를 촉구함.

<피케팅 개요>

  • 일시: 2019. 11. 29.(금) 07:40
  • 장소: 플라자호텔 오키드룸
  • 주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 발언
    •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 재정비 필요성: 김남근 변호사
    •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안) 문제점: 이동구 변호사
  • 참석: 김수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장현술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노종화 변호사, 정상영 변호사, 김경희, 김은정, 이지우 간사(이상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