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독립적 이사 선출에 회사가 나서야 – 삼성물산, 부당합병 찬성 이사 4명 해임 및 주주 손해배상해야 – 효성, 조현준 이사 연임 불가, 횡령 이사 자격상실 정관 변경 필요 – 일시 장소 : 1) 2020. 1. 29. 10:00 삼성물산 서초사옥 앞(삼성물산) / 2) 2020. 1. 29. 11:30 효성 공덕 본사 앞(효성)
2018. 7.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2019. 12.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하는 등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음.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이행은 어디까지나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로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일 뿐이며, 기업지배구조의 진정한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야 함. 이에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해 이사회가 동원된 삼성물산과, 이사인 총수가 횡령·배임 등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려온 효성 등 대표적 문제기업이 2020년 주주총회를 통해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