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안건 상정 계획 질의서 발송

271

3월 정기주총, 삼성물산·효성·대림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안건 상정 계획 질의

– 세계적 추세인 스튜어드십 코드, 피할 수 없는 기업의 당면 문제
– 충실의무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끼친 총수의 이사 연임 부적절해
– 국민연금 추천 이사 선임, 이사회 개혁 관련 안건 상정 여부 질의

  • 오늘(2/24)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에 질의서를 발송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안건 상정 계획을 질의함.
  • 2010년 세계 최초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Stewardship Code,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영국은 최근 재무보고위원회(FRC)를 통해 보다 충실한 위탁자 요구 수행방안과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강화된 스튜어드십 코드 “2020 UK Stewardship Code(http://bit.ly/2V2G1ot)”를 발표한 바 있으며, 세계적 투자회사들 또한 모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음. 즉, 스튜어드십 코드는 외국 자본과 거래하거나 투자를 받는 모든 한국 기업의 이슈로 볼 수 있음.
  •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위반한 이사회의 경영 결정, 대표이사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된 대표적인 기업임.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위반한 조현준 효성 회장,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이사로 재직 중이며, 부당 합병에 찬성하여 회사 및 주주가치에 손해를 끼친 (구)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회의 경영 결정 등 이들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 경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함.
  • 2018년 국민연금 또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했음. 이후 2019년말 제정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주주권익이 침해된 중점관리사안별 대상기업 선정 기준에 해당함. 비단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때문만이 아니라도 향후 기업이 오직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사회 등 지배구조 개선은 필수불가결함.
  • 이에 본 질의서를 통해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의 개선을 위한 안건을 상정할 의향을 확인하고자 함. 특히 효성의 경우 오는 3. 20. 개최될 정기주주총회 의안으로 조현준 회장의 연임 안건을 상정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해당 안건의 철회 여부를 문의함.

▷ 구체적인 질의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