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노동시민단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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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반대 기자회견 

– DLF 불완전판매 최종책임자 손태승 회장 이사자격 없어
– 예금보험공사·과점주주는 우리금융 주총서 반대의결권 행사해야
– 일시·장소 : 3. 25.(수) 9:30, 우리은행 본점 앞(서울 중구 소공로51)

<사진=참여연대>

오늘(3/25) 우리금융지주의 2020년도 정기 주주총회(이하 “주총”)에 손태승 회장의 이사 연임안건이 상정됩니다. 그러나 손태승 회장은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3년간 금융권 취업이 금지’되는 ‘문책경고’를 받은 인사입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3/25) 9시30분, 우리은행 본점(서울 중구 소공로51)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손태승 회장의 우리금융지주 이사 연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 과점주주들에게 반대의결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손태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 겸직)은 우리은행 전사(全社) 차원에서 파생펀드 판매 실적을 강조하고, 해당 상품 영업의 사업목표와 실적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는 등 DLF 불완전판매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입니다. 손태승 회장의 경영 아래 우리은행은 본점 차원에서 초고위험 파생 상품 판매를 독려하면서 안정적인 상품으로 속여 판매했고, 독일국채 금리 하락 등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도 펀드 신규 판매를 촉진해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를 권유하기 전에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투자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고려해야 하고(적합성의 원칙), 판매하려는 투자상품이 투자자의 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적정성의 원칙).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의무입니다(설명의무). 그러나 금융당국이 지난 3월 4일 공개한 우리은행 제재에 제재 내용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DLF 판매는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불완전판매로 이루어진 반면, 상품 출시 전 적정성 검토 및 상품 출시 후 모니터 등 내부통제는 매우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생략했음이 확인되습니다.

우리은행은 대규모 금융피해사건을 일으킨 손태승 회장의 잘못된 경영의 결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197.1억원의 과태료와 6개월 일부 영업정지 결정을 받았고, DLF 금융분쟁 조정에 따라 금융피해자에게 40~80%의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등 물질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은행이 소비자와 합의 등을 통해 배상한 금액은 이미 3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DLF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은행이 잃어버린 금융소비자의  ‘신뢰’는 단순히 금전적으로 환산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들은 손태승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이사로서 자격이 없고, 이번 주총에서 손태승 회장 연임안은 부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국민연금은 지난 주 3월 19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결정에 따라 손태승 회장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2019년 3분기 기준, 17.25%)인 예금보험공사도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라는 설립취지에 따라 잘못된 경영으로 대규모 금융 피해를 야기한 손태승 회장 연임에 반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국고로 마련된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노동시민단체는 IMM프라이빗에쿼티,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과점주주들 역시 기관투자자로서 수탁자에 대해 책임이 있으므로, 우리은행의 가치를 훼손한 손태승 회장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금융피해자 양산한 DLF 불완전판매 최종책임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반대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0. 3. 25.(수) 9:30 / 우리은행 본점 앞(서울 중구 소공로51)
  • 주최 : 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경제개혁연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사무금융서비스연맹,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참가자 및 주요 발언
    • 사회_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화 간사
    • 기자회견 취지_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DLF 사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및 재발방지 필요성_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 DLF, 라임 사태로 본 금융소비자 보호 해태 문제_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부적격 사유_이재진 사무금융서비스연맹 위원장
    • 예금보험공사 및 과점주주들의 반대의결권 행사 촉구_노종화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행사 촉구_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참석자
      •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 김누리 간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최덕현 변호사, 김주호 팀장, 이지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