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대 대선 공적연금 정책 요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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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오늘(1/17), 모두의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22년 대통령 선거 공적연금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2.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자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였지만,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는  OECD 노인빈곤율 1위의 노후소득보장 후진국으로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급격한 고령화, 저출생 현상은 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위협하며 연금제도 개혁의 압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와 정부는 아무런 연금개혁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의 부재속에서 국민의 불안은 각자도생의 분투로 이어졌고, 부동산 투기 등에 기반한 불로소득주도성장은 극심한 양극화, 사회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3.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거대 양당과 유력후보는 공식적인 연금 정책을 하나도 내보이지 않은 채 표심 잡기에만 급급한 상황입니다. 공적연금 강화 방안 제시가 부재한 가운데, 불안을 고조하며 사적연금의 확대를 꾀하는 자본세력의 공세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4. 이에 연금행동은 2022년 대선 공적연금 5대 25개 세부 정책 요구안 🔺적정 급여 보장(세부과제 4개), 🔺공적연금 포괄 확대(세부과제 12개), 🔺국민연금제도 신뢰 제고 및 공공성 강화(세부과제 4개), 🔺기초연금 강화(세부과제 3개), 🔺 퇴직연금제도 강화(세부과제 2개)을 발표하며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공적연금 개혁 논의의 촉발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5.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붙임 ⌜2022년 대통령 선거 공적연금 정책 요구안⌟


 

“더 늦기 전에 노후소득보장 강화!”

2022년 대통령 선거 공적연금 정책 요구안

 

2022년 1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들어가며


  •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노인 절반이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 대한민국이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가 된 데에는 노동시장 불평등, 공적연금 도입의 지연, 사적 부양에 의존한 소극적 복지제도의 한계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극심한 자산격차로 이어져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불안정 노동시장에 속한 가운데, 핵가족화 및 도시화 등 인구 및 사회적 변화에 따라 과거에 받던 사적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후소득의 빈자리를 공적연금이 채워나가야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는 도입이 너무도 늦었다. 1999년이 되어서야 모든 국민을 포괄하기 시작했기에 제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이 이후 도입, 확대되며 국민연금과 함께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공적연금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상대적 빈곤 해소는 난망하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70%를 포괄하지만 폭넓은 급여 지급 범위에도 노인 빈곤 고통의 척도인 빈곤갭을 줄이기에는 충분한 급여 액수가 되지 못한다.
  •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와 그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적용을 확대하고, 급여 적절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근로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조응하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며, 노후 빈곤을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연금이 되기 위하여 실질 소득대체율을 늘릴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 급격한 노령화라는 환경 변화 속에 제도의 재정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그간 축소 일변도로 연금개혁이 이루어져 왔다. 2번에 걸친 급격한 개혁 속에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은 70%에서 40%로 절반 가까이 삭감되었다.
  • 지난 시기 노동시민사회가 요구한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연금개혁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등의 사회적 대화에도 제도 보완은 미비했으며 공적연금의 보완이 부재한 가운데 개혁의 시간은 지체되어만 갔다. 2020년부터 최초로 인구감소가 발생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편입이 시작되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이제 노동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다시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연금개혁을 논하고자 한다. 2022년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의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사회연대를 통해 노후보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공적연금을 음해하고, 사적연금의 강화 및 약탈적 자산 축적을 통한 각자도생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보수세력의 공세도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공적연금강화를 통한 든든한 노후소득보장을 요구한다면 대한민국의 시민 모두가 좀 더 인간답고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다음과 같은 연금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공적연금 정책 요구안


 

1. 적정 급여 보장

1-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1-2. 국민연금 장애, 유족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1-3. 중복급여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노령, 유족연금 합산금액이 A값의 1/2 이하일 경우 모두 지급

1-4. 국민연금 부과 기준소득 상한 인상

 

2. 공적연금 포괄 확대

2-1. 국민연금 첫째아부터 출산크레딧 12개월 즉시 지원

2-2. 돌봄국가책임 확대에 따른 국민연금 돌봄크레딧 도입

2-3. 군 복무 전 기간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즉시 지원

2-4. 직업훈련 참여기간 12개월 국민연금 직업훈련크레딧 도입

2-5.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확대

2-6. 상병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상병크레딧 도입

2-7.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2-8.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2-9.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 기간 장애, 유족연금 요건 대상에서 제외

2-10. 국민연금 기여금 개별납부 시 가입 기간 전체 인정

2-11. 공적연금 가입 상한 연령 수급시기와 일치, 소득공백 문제 해소

2-12. 특수형태 노동자 가입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대안 모색

 

3. 국민연금제도 신뢰 제고 및 공공성 강화

3-1.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3-2. 국민연금 공공투자 확대

3-3.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부담 확대

3-4. 사회적 논의기구 법제화

 

4. 기초연금 강화

4-1.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제도 폐지

4-2. 기초연금 재정 전액 국고부담

4-3. 기초연금 지급범위 확대

 

5. 퇴직연금제도 강화

5-1.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까지 퇴직급여 확대

5-2. 공적 관리 주체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도입

1. 적정 급여 보장

1-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 국민연금은 제도발전 단계상 아직 낮은 급여 수준과 부족한 보장성 문제를 해결하여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확충하고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임.
  •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보건복지부, 2018년 12월)에 따르면 현행법 기준(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 + 가입 기간 25년 가정, 기초연금 30만 원) 향후 공적연금 합계액이 86만 원으로 전망되어 미래 세대의 노후소득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표1> 참조).

<표1> 노인가구 소비수준을 고려한 필요 노후소득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필요 노후소득(월)

130만 원

210만 원

자료: 성혜영, 이은영(2021), 노인가구의 소비수준을 고려한 필요 노후소득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 평균소득(AW)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OECD 국가 최저 수준인 31.2%로 급여적절성 달성이 어려움.

<표2> 소득대체율 국제 비교

 

EU27개국 평균

OECD 평균

대한민국

47.4%

42.2%

31.2%

자료: Pensions at a Glance 2021, OECD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상당 기간 평균 25년을 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이 30~35%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2028년까지 40%로 인하 예정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 내지 50%로 인상해야 함.
  •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적인 연금수준은 2038년, 2039년 정점에 이른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국민연금 평균급여액을 근로연령대(18세~64세) 집단의 근로소득(중위값)과 비교한 평균 연금수준을 검토한 결과임.
  • 국민연금의 제도 성숙 효과(평균적인 가입 기간 증가)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데, 제도 성숙효과의 영향을 받는 이전 세대는 평균적인 연금급여 수준이 증가함. 이와 달리 후세대는 소득대체율 감소의 영향을 많이 받아 급여 수준의 실질적 감소가 예상됨.
  • 후세대가 국민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세대별 국민연금 보장수준의 격차를 줄여야 함.

1-2. 국민연금 장애, 유족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 유족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0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8%로 국제노동기구(ILO) 102호 조약의 최저급여기준 4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
  • 유족연금의 낮은 급여수준은 가입기간을 20년으로 짧게 설정한 것과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지급률을 낮게 적용하는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하는바,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기본연금액 60%로 하여 적정성 제고가 필요함.
  • 장애, 유족연금에 적용되는 기본연금액을 소득대체율 50% 기준으로 적용하고, 유족연금은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지급률을 기본연금액 60%로 일치해야 함.

1-3. 중복급여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노령, 유족연금 합산금액이 A값의 ½ 이하일 경우 모두 지급

  • 국민연금 수급자의 78%가 월 50만 원 미만의 저급여임. 이에 중복급여 조정 시 급여의 적정성이 확보될 수 없는 만큼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가 발생함. 적정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중복급여 조정으로 A값의 1/2 이하가 될 경우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1-4. 국민연금 부과소득 상한 인상

  • 2020년 7월 기준으로 상한 소득에 속한 가입자 비중은 17%에 달함.
  •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을 전체 노동자 소득의 2배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함. 또한 연금급여 과세 개편을 통해 타 공적연금과 국민연금 간, 국민연금 내 고연금과 저연금 급여 간 격차를 축소해야 함.

 

2. 공적연금 포괄 확대

2-1. 첫째아부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12개월 즉시 지원

  • 첫째 자녀 출산 역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둘째 자녀부터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순이 존재함.
  • 출산크레딧은 여성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2021년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2015~2021년 6월) 자료에 따르면, 전체 출산크레딧 수급자 2,494명 중 여성 수급자는 44명(1.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2021년 6월 기준). 이는 여성이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1], 부부 중 남성의 연령이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높아, 먼저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남성수급자가 출산크레딧을 전액 부여받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임. 따라서 현행 사후지원방식은 여성의 연금 수급권 확대라는 관점에서 실효성이 높다고 볼 수 없음.
  • 출산은 여성의 책임을 부각한다는 측면에서 최근 부정적 용어로서 그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출산크레딧은 피임과 임신, 임신중지, 출산과 양육 이라는 재생산의 과정을 출산에 한정한 것으로 사회구성원 재생산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 하는 측면에서 추후 돌봄크레딧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음.

2-2. 돌봄국가책임 확대에 따른 국민연금 돌봄크레딧 도입

  • 한국의 고령화 증가속도는 4.4%로 OECD 평균 2.6%을 크게 상회하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하여 고령자 돌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독일의 경우 자녀 당 3년의 양육크레딧 외에 가족을 위한 돌봄기간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으며 돌봄 전 기간에 대해 가입자 평균소득으로 지원하고 있음. 프랑스 역시 2년의 자녀 양육크레딧 외에도 6개월 ~ 15년까지 돌봄 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소득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크레딧은 최대 2년을 제공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자녀당 4년의 양육크레딧을 제공하고 있음.
  •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겨져 있던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돌봄크레딧 신설이 필요함.

2-3. 군 복무 전 기간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지원

  • 현행 군복무크레딧은 실제 군 복무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6개월만 지원되고 있으며, 인정소득 또한 A값의 50%만 반영하고 있음.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데에 따라 제공되는 보상으로써 일부 기간만 인정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군복무크레딧 기간은 군 복무 전 기간으로 확대하고, 기준소득금액은 A값 1/2에서 A값 전액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2-4. 직업훈련 참여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직업훈련크레딧 도입

  • 연금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은 청년 실업 및 50대 이후 미가입 등 미취업기간에서 비롯됨. 주요 미취업 기간 중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감소 및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크레딧을 제공한다면 사각지대 해소 및 노후빈곤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임.
  • 독일, 스웨덴, 프랑스, 영국 등이 교육 및 직업훈련크레딧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은 최근의 높은 청년실업률을 반영하여 17세 이후 최대 8년을 직업훈련크레딧으로 지원하고 있음.

2-5.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확대

  • 실업크레딧은 현재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에 대하여 70만 원 기준소득월액 한도로 보험료 3/4를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하고 있음.
  • 임금근로자 중 안정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용 노동자들이 대부분 실업크레딧의 대상자가 되며 취약노동계층인 임시, 일용직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의 제도 한계로 아직도 많은 수가 배제되고 있기에 실업크레딧을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한정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원 기간도 점차 확대해야 함.
  • 소득이 없는 실업기간에 대한 지원이기에 보험료의 1/4을 부담해야 하는 조건을 폐지하고,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함.

2-6. 상병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상병크레딧 신설

  •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복지국가는 상병급여 제도를 가지고 있음. 특히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은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있음. 2022년 부터 우리나라도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예정임.  
  • 상병크레딧 제도를 신설하여 사고 및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지원하면, 이후 사각지대 해소 및 노인빈곤 예방에 큰 효과를 가질 것임.

2-7.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2022년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지원대상을 납부 재개자에 한정한다는 점, 지원기간이 생애 최대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점 등 한계가 존재함.
  •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성실 납부 중인 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지원기간 역시 생애 최대 12개월에서 더 확대해야 함.

2-8.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대기업 중심의 소수 고임금 노동자와 다수의 저임금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는 국내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을 10인 미만 기업의 저임금 노동자에서 모든 기업의 저임금 노동자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최초 가입자를 국민연금 가입자 및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로 규정하여 오히려 1년 내에도 몇 번씩 입퇴직이 반복되는 고용이 불안정한 취약노동계층인 일용직이 비교적 안정적인 저임금 직종보다 혜택을 적게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당해 사업장에 새로 취업한 자로 신규가입자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

2-9.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기간 장애, 유족연금 요건 대상에서 제외

  •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 발생 시, 사업장의 체납보험료가 있는 경우, 수급요건 중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고 있음. 이에 사업장 체납기간을 장애, 유족연금 요건 대상에서 제외하여 장애, 유족연금 수급권 획득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함.

2-10. 국민연금 기여금 개별납부 시 가입기간 전체 인정

  • 보험료 체납기간은 국민연금법상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체납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사용자가 노동자의 동의 없이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체납 행위로 인해 노동자의 수급권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
  • 노동자는 이미 원천 소득공제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였지만, 사용자의 체납 행위를 불법 행위로 인정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이 부재함. 사용자의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음.
  •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100% 납부한 기간에 대해서만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연금 보험료 체납은 노동자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기여금 개별 납부 시 기준소득월액은 절반만 인정하더라도 가입기간은 전체를 인정해야 할 것임.

2-11. 공적연금 가입상한 연령 수급시기와 일치

  •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59세)과 수급개시연령(62~65세)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금의 가입상한 연령을 연금수급연령과 같거나 높게 설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초연금만 노령연금수급연령보다 가입상한연령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실정임. 가입상한 연령과 수급시기를 일치시켜 고령 노동자도 사용자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국의 고령자들은 실질 은퇴연령 및 고용률이 높으므로, 가입여력을 일정하게 보유하고 있음. 가입상한 연령이 연장될 경우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및 연금의 급여수준이 향상되어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역시 2022년부터 가입기간과 수급시기 차이에 따른 소득공백 문제(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사항 중 미이행된 사안)가 발생하고 있는 등 이는 공적연금 전반의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시급히 보완 입법이 필요한 사안임

※ 참고.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사항 주요 쟁점 | 결과

 

1. 공무원연금개정 | 법개정, 시행 중

  • 기여율(7%→9%), 지급률(1.9%→1.7%) 조정외 다양한 재정절감방안 적용으로, 70년간 보전금 497조, 총재정부담 333조 절감

 

2.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 주요 합의사항 미이행

  •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노인빈곤율 경감(48.6%→OECD평균수준인 12.8%이하), 공무원연금개혁 재정절감액 20%를 사각지대 해소, 실질소득대체율 개선 등에 활용

 

3.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 구성 | 주요 합의사항 미이행

  •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등

※ 직업공무원제 채택 국가(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중 유일하게 소득공백 발생 중으로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를 형해화

2-12. 특수형태노동자 포괄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대안 모색

  • 특수형태노동자의 국민연금 포괄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 대안 모색.

3. 국민연금제도 신뢰 제고 및 공공성 강화

 

3-1.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추상적 의미의 지급보장 명문화가 필요함.
  • 국민연금은 실업급여와 같은 단기성 보험이 아니며 사망 시까지 제공하는 장기성 보험임. 장기시계를 가지고 운영되는 연금제도의 특성상, 국가와 국민 간 확고한 지급보장 약속이 필요함.
  • 다른 특수직역 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은 ‘비용부담의 원칙에서 국가책임’과 ‘책임준비금의 적립’이라는 명확한 조항을 가지고 있음.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가 필요함.

 

3-2.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

 

  • 국민연금기금은 사회연대형 기금으로서 개별 기여자들의 소유권이라기 보다는 연대의 원리에 기초하여 사회구성원 전반의 노후보장을 위해 형성되고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런 차원에서 국민연금기금이 단순히 금융부문에 투자되어 수익률 제고에 힘쓰는 것을 뛰어넘어 공적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여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전적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 원리에 의거하여 수익률 지상주의에 지배되어 운용될 뿐,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대한 고민은 전무한 상황임. 국민연금기금이 고용률 제고 및 가처분소득 증가, 출생률 증가와 같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면, 국민연금의 본질인 세대간 연대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기능은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음.
  • 이에 국민연금기금을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공보육시설, 공공요양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것을 시행해야 할 것임.

 

3-3.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부담 확대

 

  • 관리운영비의 국고부담비율은 1988년 100%, 1993년 50%에서 2008년 5.0% 이하로 떨어져 2010년 이후 매년 100억 원만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2020년 현재 1.9%에 불과함.
  • 2020년 말까지 가입자가 부담한 관리운영비는 총 6조 8,397억 원에 달하며, 이는 2057년까지 운용을 가정 시 100조 원에 달하는 후세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준임.
  • 제4차 재정계산의 제도발전위원회 및 2019년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도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부담률 확대에는 이견이 없었음.
  •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부담을 우선 10% 수준으로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10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함.

 

3-4. 사회적 논의기구 법제화

 

  •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 재정추계위원회는 5년마다 계산하되 제도발전위원회는 폐지하고,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 사회적 논의기구로 격상하거나 별도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드는 등 상시적인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하여 제도개혁 논의를 상시화해야 함.

 

4. 기초연금 강화

 

4-1.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제도 폐지

 

  • 현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삭감되는 방식의 연계제도를 갖고 있음.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및 연계감액, 현행 국민연금의 미성숙을 고려할때 향후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 장기가입 저하 가능성이 있음.
  • 기초연금 대상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고려 시 수급여부 등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큼.
  • 기초연금액 인상으로 연계감액이 줄어듦에 따라 실효성이 감소되고 있음

 

4-2. 기초연금 재정 전액 국고부담

  • 고령화로 지자체 복지지출은 급증하는 반면 지방교부세 비중은 고정되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TF도 기초연금 국가사업화 수행을 발표하는 등 기초연금 재정 전액 국고부담에 대한 동의기반이 확대되었음.
  • 기초연금 재정을 전액 국고부담하여 국가사무로서 기초연금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함 .

 

4-3. 기초연금 지급 대상 범위 확대

 

  • 기초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 위상을 명확히 하고,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 권리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급 대상을 현재보다 확대(빈곤 상태의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등 제도 사각지대 노인 포함)할 필요가 있음.

 

 

5. 퇴직연금제도 강화

 

5-1.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까지 퇴직급여 확대

  •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적용대상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만으로 하고 있음. 노동시장에서 단기간 노동,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보장법 제도의 취지인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음.
  • 또한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7년 11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음.
  • 초단시간, 단시간 노동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까지 퇴직급여 확대해야 함.

 

5-2. 공적 관리주체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도입

  • 2005년 은퇴 노동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회사가 기업과 퇴직연금 업무에 관한 계약을 맺고 연금자산을 운용·관리하는 계약형(신탁형)만 존재함에 따라 한 해 34조원, 누적 255조원을 넘는 막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높은 운용비용과 낮은 수익률로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음.
  • 금융회사만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노동자공제회, 국민연금 등 공공(적)기관이 퇴직연금 상품 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제도상 계약형 연금방식을 기금형도 가능하도록 전환하고 산업/업종 혹은 기업 차원에서 퇴직연금기금을 설립하고 국민연금처럼 일임형 관리 및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정부에서는 퇴직연금관리공단을 신설하여 기금 운용해야 함.
  • 퇴직연금제도의 주 대상자인 상용임금노동자 및 이들이 속한 사업장은 이미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의 관리 범위에 포괄되어 있어 관리운영 상 효율성, 편리성이 큼.
  • 이미 검증된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능력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퇴직연금자산을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비 역시 시장평균대비 크게 낮기에 국민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

 

“더 늦기 전에 노후소득보장 강화!”

2022년 대통령 선거 공적연금 정책 요구안

발행일  2022. 01. 17.

발행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연락처  pension1045@gmail.com / 070-4211-6578

 


[1]  2017년 말 59세를 기준으로 남성의 납부이력은 평균 15년 7개월, 여성은 평균 8년 1개월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