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더 이상 국민연금을 죽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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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7~28간 국회 연금특위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다고 한다. 언론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상향하는 것에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은 40%와 50% 복수안이 도출되어 합의에 실패’했고, ‘만64세까지 납부연령이 상향될 것’이라 보도되기도 하였다.

보도된 보험료율 15%로 6%p 상향하는 방안은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배제된 것으로, 제대로 된 개혁논의라라 볼 수 없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집합적 부양제도로서 연속된 세대속에서 세대내, 세대간 연대로 존재하는 제도가 국민연금이다. 재정균형론자들은 국민연금을 제도 환경과 뚝 떼어 보험료와 급여의 기계적 수지균형에만 집착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연금급여 상향없는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단기간 6%p 보험료 인상은 금리인상, 고물가, 경기침체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개혁의 실행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또한 30년간 가입을 기준으로 기금운용을 포함하여 가입자 입장에서 균형이 되는 정도의 보험료 수준이 12~13% 정도임을 고려하면 보험료율 15% 인상은 개혁 이후 가입자에게 가혹한 부담이다. 기금 곡선의 고점이 높아지는 과대기금 역시 GDP대비 기금 규모가 세계 1위인 현실에서, 수지균형 장부를 위해 건강한 경제 성장을 상실하게 한다. 특히 급격한 보험료 인상은 사용자 부담금이 없는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사각지대 문제를 확대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배제된 채 진행되는 무지막지한 보험료 인상 논의는 실로 형편없는 연금개혁 논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납부연령을 현재 만59세에서 만64세로 늘리는 방안 역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앞으로 부과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으나, 정년연장이 동반되지 않는 가운데 납부연령만 상향되면 A값 하락으로 연금급여의 보장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전문가간의 입장 대립은 더 이상 소위 말하는 소득보장론자와 재정안정론자의 대립이 아니다. 이제는 국민연금 강화론자와 국민연금 약화론자의 대립이다. 기금소진으로 국민들을 협박하고 제도가 어떻게 되든 보험료만 크게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연금 제도와 신뢰를 파괴하고 공적연금을 기초보장으로 제한한 채 국민들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더 이상 국민연금을 죽이지 말라.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 부담과 적정 급여의 연금개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자.

2023년 1월 30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