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연금특위,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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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활동 기간이 6개월 연장되어 올해 10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되었다. 하지만 특위 구성의 변화가 없다면 단순히 활동기간만 연장된다고 하여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 그 동안 특위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논의하다 갑자기 구조개혁으로 논의를 바꾸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며 연금개혁에 대한 아무런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윤석열 정권의 연금개혁 의지 역시 상실된 것처럼 보인다. 연금개혁의 답보상태를 벗어나려면 결국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위의 구성 역시 사회적 합의에 적합한 형태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연금제도는 국민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다. 어떤 방향과 내용의 연금개혁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각 개개인에 미치는 파급력이 지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손쉬운 연금개혁은 존재할 수 없다.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상실된 연금개혁은 두고 두고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 일어난 프랑스의 연금개혁 사례에서도 분명히 증명되는 사실이다. OECD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 1위이면서 급격한 저출생 고령화를 겪는 대한민국에서 연금개혁은 더 고난도의 정책과제가 된다.

모두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듯 하지만 정치적 셈법속에서 실제로 성과로 이어지는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공약을 할때부터 연금개혁을 거창하게 내세웠지만, 이내 국회 연금특위로 공을 넘겼고, 국회 연금특위는 합의했던 연금개혁의 방향을 갑자기 틀어버리는 등 갈팡질팡한 모습만 보인채 아무런 성과없이 기한만 6개월 연장하였다. 국회 연금특위는 지난 활동기간 동안 아무런 실질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특위 산하의 전문가 자문위 논의는 평행선만 그렸는데 학자 등 전문가 단위에 합의라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난망한 일이다. 연금정치의 합의를 만들어야 할 정치권은 뒤로 쑥 빠진채 학자들을 여론의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모양새가 되었다.

연금개혁은 결국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여야 정당의 정치적 합의의 산물인 법 개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은 연금개혁의 말만 무성하고, 연금개혁의 정치적 합의를 만들기 위한 실천이 없다. 여야 영수회담 등 활발한 정치적 협의과정이 없으며, 연금개혁의 국민적 동의기반 형성을 위한 토론, 선전, 교육 등 다양한 소통 활동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제도개혁은 뒷전으로 미룬채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 운운하며 검찰출신을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고, 국민연금 기금을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기금거버넌스 개악만 추진하며, KT 등 기업에 대한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자기사람 심기에만 전념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는 국회 연금특위의 활동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데 합의하였다. 면피성 활동기한 연장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연금개혁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행선만 그리는 전문가들의 논의를 넘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국민과 유리된 채 전문가, 정치인 만의 내용적 합의를 가까스로 만든 들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아무런 실행력이 없을 것이다. 단순한 특위 활동기한 연장이 아닌 특위 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 연금특위 내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와 논의가 반영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하고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연금개혁이라는 난제를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2023년 4월 2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