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11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연임을 제한하고,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위촉시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요 거버넌스에서 노동자를 배제하는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은 일관되게 지속되고 있다. 연금행동은 윤석열 정권과 보건복지부의 노동자 대표성 훼손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성을 구실로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의 영향력을 높이는 방향의 기금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기금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차만 연임 가능한데 비해 해외연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위원임기는 우리보다 훨씬 긴 편이다. 미국 CalPERS, 네덜란드 ABP의 경우 임기 4년에 연임이 가능하여 연임시 8년간, 캐나다 CPPIB는 임기 3년에 연임이 3회 가능하여 연임시 9년간 기금운용의 주요 결정을 하게 된다. 기금운용전문위원회는 기금위의 안건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 심의하는 기구로 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은 경험과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전문위원의 임기는 기금위원보다 긴 3년으로 규정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성 중심의 거버넌스 개편을 표방하지만, 기금위원이나 전문위원의 임기가 해외주요 연기금보다 짧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자신들의 주장과 모순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상근전문위원을 복수로 추천하도록 규정한 것은 노동자 대표성을 무시, 훼손하는 것이다. 그 동안 노동자 등 가입자 대표가 위원 추천을 해오던 맥락은 제도의 주인인 가입자들이 신임하는 위원을 전문가로 추천하여 제도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취지였다. 지난 2월말에도 노동자 추천 상근전문위원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양대노총은 기존 원종현 상근전문위원을 연임으로 복지부에 추천하였다. 복지부는 복수추천의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로 별도 설명없이 임기만료일(’23.2.23)에야 복수추천을 요구하며 노동자 추천 상근전문위원에게 사실상 해고를 의미하는 임기만료를 일방통보하였다. 사용자 단체 추천 검찰 출신 한석훈 변호사의 임명과 지역가입자 단체 추천 신왕건 상근전문위원의 연임을 신속히 실행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양대노총 추천 상근전문위원은 이후(’23.3.10.)에야 임명되었다. 복지부는 이후 규정미비를 사후보완하고자 상근전문위원 복수추천을 명시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시도하였고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게 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내 각종 위원회에서 발생되는 노동자 배제가 가장 심각하다. 제도적으로 노동자의 대표성을 훼손하고 노동자를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기도 하지만 기금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개최 횟수자체를 줄이고 지난 3차 기금위 보고안건과 같이 자산배분에 대한 기금위 권한을 기금본부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실질적으로도 노동자의 참여를 무력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짧은 임기의 기금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한 연임의 제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의 추천보다 정부 관료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일련의 개악은 기금 거버넌스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약화하고 국가권력, 경제권력의 권한을 키워 형식적인 민주주의와 실질적인 권력독재를 초래할 것이다.
반노동 정책 일색의 윤석열 정부는 지금 노동자와 투쟁 중이다. 주요 거버넌스에서 노동자를 배제하며, 노동자의 대표성을 무시하고 훼손하고 있다. 노동자가 빈 자리를 국가권력, 경제권력이 차지하여 민주성과 투명성이 상실된다면 다시 삼성물산 합병사건과 같은 국정농단 사태가 반복될 위험이 크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노동자 대표성 훼손과 파행을 멈추어야 할 것이다.
2023년 7월 1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