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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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금) 국민연금공단 제9차 이사회에서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에 대한 기금운용규정 개정안이 논의된다. 연금행동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형해화하고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할 수 있는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기금운용규정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내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10인으로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유분산 기업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방향의 제시, 의결권 행사 기준의 적정성 검토 및 합리적 개선,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상황 점검·자문 및 개선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규정체계상 법정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법률에서 정한 권한 사항을 침해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활동지침에 따르도록 의무화한 규정(지침 제17조의3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동 지침 제17조의3 제7항에서 규정한 수책위는 매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검토하여 기금위에 제출한다고 의무화하는 상위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운영규정 제36조의 ‘수탁자책임활동지침에 따른 수탁자책임활동 의무사항’에도 위배되는 등 위법성이 있다.

기능적으로도 기금운용본부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회부되는 사안에 대해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가 판단의 역할을 하면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기능을 형해화할 수 있다. 이미 지난 3월 제1차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규정개악을 강행하여 가입자 추천 위원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자본과 이해관계가 깊은 단체에서 추천받아 정부가 위원을 선정하는 등 수책위 인적구성을 개악한 것과 이번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가 어떤 기금개악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지 걱정스럽다.

삼성물산 합병사건은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입자 단체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는 이재용에게 유리하고 국민연금에 불리한 삼성물산-제일모직간 부당한 합병비율 의결권 행사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권의 통제하에 있는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 무리하게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 핵심적인 문제였다. 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10인은 사실상 공단 내의 위원회와 같이 위원 구성에 아무런 사회적 대표성이 없으며, 위촉자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가 당시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

특히 그 역할상 소유분산기업 등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은 현 기금운용본부장의 취임 일성이 KT 등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발언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간 KT 등 소유분산기업에서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는 등 큰 논란이 되었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보이며, 일련의 기금 개악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KT, POSCO, 금융지주사 등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부당한 이권개입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크다.

연금행동은 위법성이 있고 실질적으로도 수책위 형해화, 수탁자책임활동의 관치 격하 및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부당한 이권개입의 가능성이 있는 건강한 지배구조 위원회 설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번 기금운용규정 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023년 8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