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재정계산위의 기만적인 소득대체율 인상안 포함 결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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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산위는 10월 13일 회의를 열어 소득대체율 45%, 50%로의 인상안을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정계산위의 관계자는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경우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내용은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사실상 최대가입기간인 38년 가입을 가정해도 31.2%로 OECD 평균 42.2%의 73.9%에 불과한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실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은 최대가입기간에 턱없이 못미친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가입기간은 18년 ~ 19년에 불과하고 1985년생 이후 세대가 연금을 받게 될 2050년대와 2060년대에 가도 가입기간은 24년 ~ 26년 밖에 안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OECD가 계산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가입기간 26년을 적용해도 실제 소득대체율은 21.3% 밖에 안된다.

국제비교로도 낮은 우리의 소득대체율은 심각한 보장성,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050년 이후에 국민연금을 받게 될 1985년생 이후 세대는 현재의 연금 수급자들보다 6년 ~ 7년이 더 긴 24년 ~ 26년을 가입하지만 급여수준은 현재의 연금수급자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 된다. 이는 2007년 제2차 연금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을 너무나 급격히 떨어뜨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가입기간 26년을 가정했을 때 국민연금 급여액을 2021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66만원 정도로,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정한 2021년 기준 노후최소생활비 124만원의 53% 밖에 안된다. 여기에 기초연금을 합해도 노후최소생활비의 74~75% 정도에 그친다.

국가는 공적연금으로 빈곤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보장해야한다. 또한 이를 위한 재정부담을 과도한 보험료 인상으로 미래가입자에만 강요하지말고 국가도 분담해야 한다. 하지만 재정계산위의 발표대로면 소득대체율을 45%나 50%로 올릴 경우 보험료만 잔뜩 올리겠다는 결론 외에는 나올 게 없다.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인상 공포를 조장하여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열위의 안으로 드러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면 안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이 낮아져 미래에 노후최소생활비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국민연금이 주어지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이며 그것은 곧 노후최소생활비에 모자라는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충당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공적연금의 본질적 목적을 간과하고 인구고령화 시대에 국민들을 각자도생의 길로 내모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재정계산위는 그 스스로가 소득대체율 인상에 일말의 진정성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드러냈다. 나아가 재정계산위의 이번 결정은 재정계산위가 국민연금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약화시키는 데 골몰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국가의 재정 부담없이 국민연금을 저연금에 매몰시켜 부족한 보장성을 사적연금으로 채우겠다는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의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재정계산위가 단순히 보험료 계산만 추가한 것을 소득대체율 인상안이라고 기만적으로 포장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왜곡된 형태로 인상안을 포함한 보고서는 개혁논의를 오도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판단근거를 제공하지 않는 무의미한 보고서일 뿐이다. 우리는 10.26.(목)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대안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알리고자 하는 노후소득보장 강화안의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2023년 10월 15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