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4-3호 가입기간 연장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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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제3차 이슈페이퍼는 가입기간 연장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 2024년 연금행동 이슈페이퍼③ _가입기간 연장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 보장성강화론자들은 우리나라 국민 연금의 낮은 보장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정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 면 재정론자들은 가입기간을 늘리면 소득대체율이 저절로 인상되므로 법정소득대체율을 높 힐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음.
  • 크레딧 강화나 저소득가입자 가입지원 등을 통해 가입기간이 짧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방법은 아무리 최대한 실행해도 법률로 정한 최대가입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크레딧 강화나 가입지원은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보완적 조치임. 
  • 반면에 법정최대가입기간을 늘려주면 그것은 모든 가입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연금급여 액을 올려주는 효과를 갖게 됨. 따라서 크레딧 강화나 가입지원 등을 통한 가입기간 연장은 법정최대가입기간 자체의 연장과 동등한 차원의 방법이 아니며, 이 두 가지 방법은 상호 대체 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국민연금의 현행 소득대체율(2028년까지 40%로 하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입기간을 38년으로 가정했을 때 평균소득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31.2%로 OECD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평균 42.3%의 73.8%에 불과하며 EU 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평균 49.5%의 63.0%에 불과하며, 의무연금(공적연금+의무민간연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OECD 평균의 61.5%, EU 평균의 56.9%에 불과함.
  • 국민연금의 법정소득대체율을 현행 유지하고 가입기간을 43년으로 가정할 경우 한국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평균임금가입자의 경우 35.4%로 가입기간 38년 가정시보다 4.2%p 증가하지만, 이 소득대체율은 OECD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평균 42.3%의 83.7%, EU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평균 49.5%의 71.5%로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가입기간을 43년으로 가정할 경우 평균임금가입자의 소 득대체율은 44.3%로 OECD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평균 42.3%의 104.7%로 OECD 평균을 약간 넘어서게 되지만 EU 평균인 49.5%에는 못 미쳐 그것의 89.4%에 달하게 됨.
  • 가입기간 38년이나 43년은 OECD가 국제비교를 위해 설정한 기준 에 따른 것이나,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에 38년 혹은 43년을 가입하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함. EU 국가들의 경우도 실제 가입기간은 평균적으로 35.7년임. 실제의 가입기간을 고려 한 연금급여액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소득대체율을 40%로 현행 유지할 경우에는 EU의 실제평균가입기간인 35.7년을 투입해도 평균임금가입자의 연금액이 노후최소생활비의 92.7%로 그것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빈곤선 대비로는 86.2%로 상당히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저소득가입자의 연금급여 액은 노후최소생활비의 71.4%, 빈곤선의 66.4%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되면 노후빈곤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빈곤완화를 위한 추가지출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임.
  • 국민연금의 법정소득대체율을 현행 유지한 경우(2028년가 지 40%로 하향하는 경우), 최대가입기간을 43년으로 연장해도 소득대체율 인상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실제가입기간을 반영할 경우에는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더욱 제한적임. 반면에 가입기간 연장과 함께 법정소득대체율 인상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공적연금만으로도 빈곤선을 확실히 넘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입기간 연장은 법정소득대체율의 인상과 함께 추진될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하겠음

▣ 첨부. 연금행동 이슈페이퍼 ③ 가입기간 연장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