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4-4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진실: OECD 평균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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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제4차 이슈페이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진실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 2024년 연금행동 이슈페이퍼④_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진실: OECD 평균과의 비교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 관계를 오해하거나 더 나아가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임.
  • OECD는 회원국의 소득대체율을 계산할 때 22 세에 입직하는 가상의 노동자를 설정하여 계산하는 것만 제외하면 각국이 정한 제도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계산함. 연장되지도 않은 가입기간을 마음대로 늘려서 소득대체율을 계산하는 것은 연금개혁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연금개혁을 한 것으로 치고 소득대체율을 계산하려는 것으로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임. 
  • OECD는 우리나라에서 통상 사용하는 소득대체율(예컨대, 40년 가입 기준 40%)과 그들 이 계산하는 소득대체율을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들의 소득대체율을 동일한 기준(AW)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이 결과를 비교하려는 것임.
  • OECD가 말하는 공적연금은 0층의 기초연금과 1층의 공적소득비례연금을 합친 것이고 OECD는 이 둘의 소득대체율을 더해서 발표하지 0층이나 1층의 소득대체율을 따로 계산하여 발표하지 않음.  0층은 빼고 OECD가 발표하지도 않는 1층의 공적소득비례연금의 소득대체율만 거론하면서 마치 OECD의 공적연금 전체가 완전소득비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비교대상을 교묘히 비틀어 사실을 왜곡하는 전형이며 디테일 뒤에 숨은 악마를 이용하는 것임.
  • OECD의 소득대체율 계산에서 우리나라는 기초연금이 빠졌기에, 올바르게 비교하려면 기초연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철지난 이야기임. 작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OECD는 한국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계산하면서 저소득자에 대해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을 4.3% 반영했음. 또 기초연금 소득대체율 7.5%를 평균소득자 소득대체율에 더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의적인 것임. 평균소득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는 현행 제도상 분명치 않으므로 평균소득자에게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을 함부로 더할 수 없음. 게다가 설사 평균소득자가 기초연금을 받는다해도 연계감액에 의해 기준연금액의 절반을 받으므로 3.8%를 더해야 함.
  • OECD의 공적연금 보험료율 평균은 18.4%인 데 우리는 9%여서 이런 보험료율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는 낮은 것이 아니 라고 주장에도 사실왜곡이 들어있음. OECD의 보험료율 평균은 공적연금 보험료율이 아니라 공적연금과 의무민간연금의 보험료율을 합한 의무연금의 보험료율 평균임. 국민연금 보험료 9%는 OECD의 공적연금 보험료 평균인 15.3%와 비교해야 하고 소득대체율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40%가 아니라 OECD가 공식 계산한 31.2%를 사용해야 함. 보험료율 대비 소득대체율의 비율이 우리나라는 3.47인데 OECD 평균은 2.76이나,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보험료만 12%로 올릴 경우는 그 비율이 OECD보다 더 작아짐. 
  • 보험료와 소득대체율만 비교하는 것은 기금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2000~2021년 기간 국민연금기금의 실제운용수익률 평균은 6.46%였는데 그 반면 수지균형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운용수익률은 6.26%였음. 수지균형에 필요한 기금수익률보다 실제운용수익률 평균이 0.2%포인트 더 높았다는 것임. 보험료 대비 소득대체율 비율을 고려할 때 기금수익을 포함해야 함. 
  • 2000년대 초에는 재정안정을 강조한 개혁이 좀 더 강하게 진행되었지만 지금은 OECD도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음. 2021년과 2023년의 OECD의 소득대체율 추이를 보면 덴마크와 핀란드, 스웨덴, 스페인, 독일 등 그 값이 올라간 나라들도 있음.
  • 소득대체율 40%에 맞는 보험수리적 보험료율은 20%라고 하면서 현재 9% 보험료는 11%를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것이고 기금소진 후 부과 방식비용률이 35%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 필요보험료 20%라는 것은 위에서 말한 기금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과장된 수치임. 부과방식비용률은 근로연령인구가 만들어내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할 것을 전제한 지표임. 미래에 고령화로 근로연령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면서 그 줄어드는 근로연령인구가 만드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되며 지속가능한 방법도 아님.
  • 우리가 가진 주머니는 보험료만 있는 것이 아님. 기금도 있고 조세도 있음. 보장성강화 안은 소득대체율 인상과 함께 보험료 인상도 같이 제안하고 있음. 보험료는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면서 인상해야하며, 필요보험료를 과장된 수치로 계산하여 들이민다고 인상이 되는 것이 아님. 불필요하게 세대갈라치기를 하기보다 보험료와 조세, 기금을 잘 활용하고 여건을 조성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재원도 마련하고 노후보장도 강화해나가는 것이 미래의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길이 될 것임.

▣ 첨부. 연금행동 이슈페이퍼④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진실: OECD 평균과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