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시민들의 공론화 결과 무시하는 국회 연금특위, 규탄한다! 

146

오늘(5.7.) 오후 주호영 국회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의 연금개혁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13%는 합의되었지만 소득대체율은 43%와 45%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연금행동은 국회 연금특위의 무책임을 규탄한다. 국회는 시민대표단이 우세하게 결정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를 기준으로 연금개혁에 임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그 동안 연금개혁 추진을 공언해왔고 공론화까지 완료했다. 시민대표단 500명이 시급한 연금개혁을 위해 생업을 제쳐두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한달이 넘는 기간을 학습과 숙의를 통해 내린 결론은 소득대체율 50%와 보험료율 13%였다. 43%니 45%는 시민대표단의 의사결정에 없는 수치이다. 그동안 국회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이 결정하지도 않고 논의하지도 않은 수치를 가지고 협상이랍시고 벌였다는 말인가? 

국회 연금특위는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연금개혁에 임해야 할 국민의 대변자들이다. 자기들이 무슨 국민 위에 있는 존재인 양 생각해서는 안된다. 시민대표단이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격차로 우세하게 지지한 안이 버젓이 있는데 그 수치는 어디가고 43%니 45%가 웬말인가? 게다가 국민들로부터 걷겠다는 보험료는 시민대표단이 논의한 안 중 높은 수치인 13%를 거론하면서 국민들에게 보장해주는 소득대체율은 시민대표단이 택한 50%는 걷어차버리고 43%, 45%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짓밟는 폭거이자 국민의 의사를 우롱하는 행태이다.  

국회는 시민대표단이 우세하게 결정한 50%, 13%를 기준으로 연금개혁을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에 연금개혁을 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21대 국회와 정부에 있다. 특히 공론화까지 추진하면서 연금개혁을 한다고 한 윤석열 정부와 국회 연금특위는 자신의 책임을 무참히 방기한 것이다. 연금행동은 시민의 노후를 지키는 연금개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4년 5월 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