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이 만든 기금이 약탈적 금융투기에 이용당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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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두고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쩐의 전쟁’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된 국민연금의 결정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측이 약 40%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7.83%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하는가에 따라 지배구조가 바뀌기 때문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은 양측의 경영권 분쟁을 두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묻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장기적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우호적인 인수합병(M&A)를 통한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아니라 적대적 M&A를 통한 경영권 쟁탈에 국민연금 자금이 쓰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중요한 공적자산인 기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을 명확히하고, 이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후 과도한 구조조정과 폐점, BHC 가맹점주 쥐어짜기, ING생명 구조조정과 역외탈세 등 기업의 실제 지배구조 및 경영개선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단기간 고수익을 위해 적대적·공격적 M&A를 일삼는 투기자본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올해 상반기 1조 5,5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PEF) 위탁운용사 선정에서 이 업체를 선정했으며, 국정감사 결과 업체 선정 시 ESG원칙을 평가항목에 적용하지 않고, 정성평가에 대한 회의록도 남겨놓지 않았다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적자산인 국민연금기금은 단순히 수익성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함에도, 서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투기자본에 맡긴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관련 의결권 행사를 논의할 때는 수탁자책임원칙과 ESG 책임투자 관점을 반드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인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연금행동은 앞으로 열릴 기금운용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에서 관련 사항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4년 10월 2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