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5-2호 자동조정장치는 자동삭감장치

86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제2차 이슈페이퍼는 자동삭감장치와 마찬가지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 2025년 연금행동 이슈페이퍼②_자동조정장치는 자동삭감장치
  • 자동조정장치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과 같은 모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정치ㆍ사회적 부담 없이 연금의 재정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비난회피(blame avoiding) 전략의 하나로 알려져 있음.
  •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함에도 자동조정장치는 2023년의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정식안건으로 논의된 적이 없고, 2023년 10월에 제출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는 자동조정장치가 포함되어 있으나 도입논의를 시작한다고 되어 있으며, 2024년 3~4월 연금개혁 공론화에서는 의제로 채택조차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동조정장치가 미칠 효과에 대한 엄밀한 검증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매우 부족함.
  •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2036년 또는 수지적자 예상 5년 전인 2049년, 수지적자 발생연도인 2054년 중 선택하고, 해당 시기에 도입하는 경우 그 이후는 매년 가입자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산출된 조정률을 물가상승률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는 것임.
  • 실제로 정부안대로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될 경우, 1980년생(현재 만 44세)과 1992년생(현 만 32세)의 총연금액은 약 20%, 소득대체율은 8%p가량 삭감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소득대체율을 42~44%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오히려 소득대체율은 34%~36%까지 떨어지게 되므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현 청년층들을 미래의 폐지 줍는 노인으로 전락시킬 것임. 
  • 정부·여당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OECD 국가가 24개국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자동조정장치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한 나머지 자동조정장치 도입국을 과장한 것이며, 전형적 개념을 적용하면 실제 자동조정장치 도입국은 11개 국가로 OECD 38개 회원국의 29% 정도로 1/3에도 못미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보다 빈곤율이 높고 빈곤율의 증가폭도 더 크고 민간연금과 근로소득 의존도가 더 높으며, 도입한 나라는 연금재원에서 국고지원이 1/4 정도를 차지함.
  • 자동조정장치를 매번 국회의 승인, 즉 국회의 표결에 부쳐 작동하게 한다는 것은 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작동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선언적 의미라고 할지라도 자동조정장치를 법에 명시하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시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는 무시한 채 개혁을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으로 이행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임.

▣ 첨부. 연금행동 2025년 이슈페이퍼 ② 자동조정장치는 자동삭감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