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차 이슈페이퍼는 사회적 부양으로서의 공적연금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2025년 연금행동 이슈페이퍼④_공적연금의 본질: 사회적 부양으로서의 공적연금
- 국민연금은 현재 가입자들이 매달 내는 기여금을 원금으로 적립했다가 그 가입자가 퇴직하면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는 민간보험·민간적금식으로 운영되지 않으며, 현재 가입자들이 매달 내는 기여금을 현재 국민연금으로부터 연금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 곧바로 지급하는 부과방식(pay-as-you-go; PAYG)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는 현재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임. 따라서 가입자 개개인의 연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으며, 공적연금에 가입자들 각자의 개인계좌를 개설한다면 그것이 곧 연금민영화임. 명목상의 개인계좌를 개설한 나라가 있지만(스웨덴, 이탈리아, 폴란드 등) 이는 사실 연금을 부분적으로 민영화한 것임.
- 공적연금은 자본주의에서 생겨난 퇴직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부양을 개별가족단위에서의 세대간 부양이라는 형태로 수행한 것이라면, 자본주의, 특히 독점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국가들이 퇴직제도를 도입하여 고령노동자를 퇴출시키고자 하는 자본가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신 자본가들에게도 기여금을 부담하게 하여 기업과 노동인구에게 집합적으로 걷은 기여금을 퇴직세대에게 부양하는 세대간·사회적 부양인 공적연금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임.
- 결국 공적연금은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이 국가를 매개로 하여 타협한 계급타협의 결과물이며, 개별가족단위에서의 세대간 부양으로 제도화되었던 사회적 부양이 공적연금을 통해 사회 전체를 단위로 한 집합적인 세대간 부양으로 제도화된 사회적 부양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노인연령기준 65세 또한 서구 국가들의 공적연금의 제도화에 따라 보편화·획일화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며, 인간의 생애주기도 성장기-노동기-노년기로 표준화되었으나 현재는 생애주기의 탈표준화 현상이 거론되고 있고,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한다면 노인연령기준도 변화할 수 있을 것임.
- 전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지배적이며, 이런 때일수록 공적연금이 퇴직제도의 본격적 도입에 의해 필요해진 퇴직 후 소득보장(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본질에 주목한 접근이 필요함. 특히 기금이 있어야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며, 사회적 부양이라는 공적연금의 본질을 실현하는 일차적 방식일뿐만 아니라 구조상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세대별 차등지원도 실현할 수 있는 조세 지원 및 그 외의 제도개혁 방안에 대해 향후 여러 형태로 의견을 모으고 고민을 더 해야 할 것임.
▣ 첨부. 연금행동 2025년 이슈페이퍼 ④ 공적연금의 본질: 사회적 부양으로서의 공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