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 보건복지위의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대상 확대 의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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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수정안이 의결되었다. 수정안에 따르면 보험료 지원 대상은 현재 정부안인 ‘월소득 80만원 미만’에서 ‘월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수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원 대상이 전체 지역가입자 372만명 중 73만 6천명(19.8%, 정부안 월소득 80만원)에서 114만 7천명(30.8%, 수정안 월소득 1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연금행동은 복지위의 수정예산안 의결을 환영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지체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지난 봄 ‘소득대체율 43%-보험료율 13%’ 등 3차 연금개혁이 통과되며 양당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현행 납부재개자에서 전체 저소득자로 확대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비록 지원기간은 1년으로 확대되지 않았으나 대상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했다. 그러나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의결 시 소득기준이 현행 월소득 103만원에서 월소득 80만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에 연금행동은 다수의 지역가입자들과 현재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소득기준 충족을 위해 소득을 축소신고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인 A값 하락 및 모두의 급여수준 하락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비판하며 소득수준을 상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김남희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보험료지원 지원소득 기준 축소를 비판하고 지원소득 기준 상향을 촉구하며, 정부가 국민연금 국가 책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퇴직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세대간 형평성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 역할 등 연속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3차 연금개혁 이후 주로 논의될 의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였다. 그리고 지난 12일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며 다시 한 번 정부의 국민연금 국가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 상향 반영된 소득기준이 비록 현재 보험료지원 소득기준인 월 103만원 및 2024년 지역가입자 평균인 월 146만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올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수준으로 소득수준을 상향한 점과 예산을 정부안 823억 6700만원보다 729억 7300만원 증액한 1553억 4000만원으로 수정한 점 등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현재는 납부재개시 재산·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 기준소득월액 103만원까지는 50%를, 103만원 초과 소득에는 월 46,350원을 지원한 반면, 이번 수정안은 기준소득월액 10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이 빠진 점은 아쉬우며 추가적 개선 과제로 남는다. 국회는 수정안을 지체없이 통과시켜 공적연금의 관리운영주체인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도록 견인하고, 앞으로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포괄성,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한편 지난 1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국고투입 계획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는데, 문제가 되었던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 기준처럼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1월 1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