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연금행동 21대 대선 정책요구안 발표 및 전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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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청년을 위한 연금, 모두를 위한 연금: 연금행동 21대 대선 정책요구안 발표 및 전달” 기자회견을 5.8.(목) 오후 2시 서울가족플라자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했습니다.
  2. 2007년 제2차 연금개혁 이후 18년만에 제3차 연금개혁이 이뤄지며 모수개혁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 등 일부 성과는 있었으나,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비롯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청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청년과 미래세대의 불신, 부담만 가중시킨 개혁이라는 비판도 함께 받았습니다.
  3. 이러한 문제의식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이후 펼쳐진 조기 대선 국면에서 내란세력 청산·사회대개혁에 대한 열망과 함께 청년과 미래세대를 비롯한 모두를 위해 앞으로 어떤 연금개혁이 필요한가를 묻는 중요한 화두로 이어졌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향후 각 대선후보가 연금개혁에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으며 어떤 공약을 제시하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자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4. 이에 따라 연금행동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을 위한 연금, 모두를 위한 연금”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를 더불어민주당·진보당·민주노동당 대선캠프에 전달했습니다.
  5.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1. 기자회견 개요

“청년을 위한 연금, 모두를 위한 연금”

연금행동 21대 대선 정책요구안 발표 및 전달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25.5.8.(화) 오후 2시, 서울가족플라자 지하1층 다목적홀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프로그램

시간내용비고
14:00~14:30<현장발언>-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연금행동 이찬진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최혜지 위원장-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오종헌 위원장
<정책제안문 낭독>
14:30~14:50요구안 전달 및 참석자 발언-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수석부본부장)-진보당 장지화 공동대표-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14:50~15:00단체사진 촬영
15:00~15:50<연금행동 대선 정책요구안 발표>연금행동 남찬섭 정책위원장(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5:50~16:20질의응답

첨부2. 정책제안문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 모두를 위한 공적연금 강화!

우리의 노후를 지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2025년 봄, 광장의 시민들은 매서운 추위와 칠흑같은 어둠에 맞서 찬란한 빛의 연대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쟁취한 21대 대선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금 광장은 사회 곳곳에 얼룩진 윤석열의 흔적을 지우고,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이뤄내자는 열망으로 가득 차있다. 이제 대선 후보들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일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광장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명확한 비전과 철학, 제대로 된 공약을 제시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연금개혁 또한 마찬가지다. 2007년 제2차 연금개혁 이후 18년 만에 제3차 연금개혁이 이뤄졌지만,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후폭풍은 그칠줄 모르고 있다. 특히 고용불안정 급증과 저출생·고령화, 기금 소진 우려 등으로 ‘더 내기만 하고 못 받는 연금’이 될 것이라는 불만과 불안이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세대의 심각한 노인빈곤을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대물림할 우려 또한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금개혁에서는 청년세대의 고충을 이해하면서 이들의 불만과 불안을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연금행동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추가 인상과 함께 청년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 실가입기간 확충,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21대 대선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라.

둘째, 청년층에 대한 국민연금 교육·훈련크레딧을 도입하라.

셋째,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라.

넷째, 연금소득세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라.

다섯째, 국민연금기금으로 청년주택사업에 투자하라.

여섯째, 국민연금기금의 임팩트투자를 통해 청년창업에 투자하라.

연금행동은 광장의 열망을 등에 업고 나선 대선 후보들이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 모두를 위한 공적연금 강화로 우리의 노후를 지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제안에 화답하길 바라며, 이를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5월 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첨부3. 대선 정책요구안(요약)

요약: 청년을 위한 연금, 모두를 위한 연금

  1. 국민연금과 청년세대의 부담 및 노후불안

□ 최근 연금개혁 이후 청년세대의 부담 증가에 대한 비판 제기

  •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제2차 연금개혁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청년층의 불만도 존재함.
  • 특히 최근 청년들의 고용불안정성이 빠르게 증가하여 이것이 보험료 부담의 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연금재정에 대한 불안감도 존재하여 청년층의 부담과 불안감을 완화할 대책이 필요함.

□ 하지만 또 다른 한편 노후의 대량빈곤이 지속될 가능성 또한 상존하는 것이 사실

  •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23년 기준 39.8%로 OECD 평균 노인빈곤율 14.2%의 3배에 가까움. 최근에는 그동안 감소하던 노인빈곤율이 2021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는 등 노인빈곤율은 한국 사회의 매우 부끄러운 자화상임.
  • 최근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인상되었으나(40%→43%) 충분치 않아 현재의 노인 대량빈곤 상황이 청년세대들에게도 전승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약 30년 뒤인 2055년, 그리고 60년 뒤인 2085년에도 노인빈곤율은 약 30%로 추정됨. 이는 2055년에는 약 563만명이, 2085년에는 433만명의 노인이 여전히 빈곤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함(안서연·최광성, 2023).

□ 노후불안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짧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 한국은 공적연금 실질 가입기간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짧고 이것이 충분한 노후소득이 보장되지 않은 주요 원인 중의 하나임.
  •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현 20대가 퇴직하여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할 2060년과 2070년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26년~27년에 불과하여 EU 21개국 평균인 37년 정도에 비하면 10년 이상 짧음.
  •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짧은 이유는 한국의 고등교육체계, 군복무기간, 그리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연관되어 있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구조적으로 제약되어 있음.

□ 이에 보험료 인상에 따른 청년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재정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청년세대의 짧은 가입기간으로 인한 노후불안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소득대체율 43% 인상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낮은 소득대체율의 추가 인상 외에 청년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과 실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지원에 국고를 사전적으로 투입하는 정책이 필요함.
  • 이를 위한 방안으로 ①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②청년들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크레딧 도입, ③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의 방안을 제안함.
  • 또한, 보험료 인상에 따른 청년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④고소득연금수급자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세로 청년들의 보험료를 지원하여 실가입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함.
  • 청년들의 부담 경감 및 실가입기간 확충 지원 외에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과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안함. 구체적으로 ⑤ GDP의 최대 70%까지 적립될 것으로 보이는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청년주택 공급에 투자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⑥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를 활성화하여 청년창업에 기금이 기여하는 방안을 제안함.
  1.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 (필요성) 최근 연금개혁으로 출산크레딧을 첫째아이부터 12개월씩 지원토록 하고, 군복무 크레딧을 12개월 지원토록 하는 안이 통과되어 2026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이나 여전히 지원수준이 충분치 못함.

  • 출산크레딧의 일반회계 분담률이 과소(일반회계 30%, 기금 70% 분담, 군복무크레딧은 전액 일반회계)하며 군복무 크레딧과 함께 급여 발생시점에 지원하는 사후지원방식이어서 재정부담을 미래로 전가하는 문제가 있음.

□ 방안

  • (전액 국고에 의한 사전지원방식으로 전환) 현재 국고와 기금이 분담하고 있는 출산크레딧 지원을 전액 국고로 전환하고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모두 사유발생시점에 지원하는 사전지원 방식으로 전환
  • (출산크레딧 확대) 출산크레딧의 인정기간을 자녀당 24개월로 확대
  • (군복무 크레딧 확대) 군복무 크레딧의 인정기간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크레딧 지원대상을 현역병 외에 보충역과 대체역으로 확대

□ 소요 예산 추정

  • (출산크레딧) 사전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인정기간을 자녀당 12개월로 설정할 경우 ’26~’93년간 108조 2,6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인정기간을 자녀당 24개월로 확대할 경우 ’26~’93년간 200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출산율 증가, 여성경제활동 증가 등에 의해 충분히 상쇄가능할 것으로 전망
  • (군복무 크레딧) 인정소득을 A값의 100%로 하고 인정기간을 복무기간 전체(육군 기준 18개월)로 확대할 경우 ’26~’93년 간 약 56조 7,755억원 소요 예상

□ 기대효과

  • (출산크레딧) 출산크레딧을 사전 지원 하는 경우, 같은 기간 동안의 재정 부담이 감소하여,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장과 근로자가 합의 시 국민연금 계속 납부 가능. 출산, 육아휴직 기간 가입기간 단절을 없앤다면 여성수급권 확대에 기여
  • (군복무크레딧)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여 사전지원할 경우 군복무자의 실가입기간 연장 효과 및 사전적 국고투입에 의한 재정안정 효과 기대
  • (법・제도 정비 사항) 사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려면, 크레딧 발생 시점에 즉시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 필요.
  1. 청년층에 대한 교육・훈련 크레딧 도입

□ (청년층에 대한 교육・훈련 크레딧 도입 필요성) 최근 청년층의 사회진출 준비기간이 장기화함에 따라 청년들이 국민연금의 가입사각지대에 놓이고 이로 인해 국민연금 실가입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으며 나아가 이는 퇴직 후 급여수준이 낮은 급여사각지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사회진출 준비기간의 장기화에 대응하여 청년들의 교육・훈련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교육・훈련 크레딧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육・훈련 크레딧은 2024년 연금개혁 공론화 당시 2024.3.8.~10일 동안 의제숙의단을 운영한 바 있었는데 이 의제숙의단에 청년대표로 참가한 청년 1인이 제안하여 의제숙의단에서 매우 큰 지지를 받은 안이었음.

□ (청년층에 대한 교육・훈련 크레딧 도입 방안) 직업교육・훈련 기간에 대해 크레딧을 인정하는 독일・영국・스웨덴 등 해외사례를 참조하되 청년층 내의 사회진출의 계층화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크레딧을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보다 보편적인 크레딧으로 확대해나감.

  •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교육・훈련 크레딧을 도입하되 인정소득은 A값의 50%로 하여 전액 국고에 의한 사전지원방식으로 도입하고 인정기간은 제도 시행 초기 1년으로 출발하여 제도의 시행 효과를 평가해가면서 점차 늘려나갈 수 있을 것임.

□ (소요 예산 추정) 18~29세 청년 중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청년 비율 16.7%를 적용하여 대상 청년을 112만 9천명으로 가정할 경우 보험료 9% 기준 약 1,569억 9천만원, 보험료 13% 기준 약 2,267억 6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A값은 2025년도 309만원의 1/2인 154.5만원, 인정기간 1년으로 가정

□ (기대효과) 교육・훈련 크레딧을 사전지원 방식의 국고지원으로 도입한다면 이는 사전적 국고투입을 통한 미래세대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청년층의 실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청년들이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게 도움을 줄 것이며 나아가 교육·훈련 기간 연장이라는 생애과정 변화에 대한 사회적 대응에도 기여할 것임.

□ (법・제도 정비 사항) 의무가입연령인 18세 미만에 교육・훈련 크레딧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지원방식의 교육・훈련 크레딧에서 가입자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사전에 검토될 필요가 있음.

  • 교육・훈련 크레딧을 도입하여 실가입기간을 늘릴 경우 가입기간이 40년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제도적 정비가 필요
  1.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도입

□ (필요성) 청년층은 학업ㆍ군복무ㆍ육아 등 생애 과업으로 인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큰 집단으로, 이 시기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기여 이력을 보충하고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나갈 필요가 있음

□ (개요) 만 18세 도래 청년 전원에게 A값의 100%(약 300만원)를 기준으로 생일이 속한 달부터 3개월간 보험료 지원. 보험료 13% 기준 소요재원 5,343억원(’25년)은 전액 국고 부담

□ (기대효과) ‘①3개월의 추가 가입이력 확보’는 물론, 18세 가입자격 취득 이후의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기간에 대한 ‘②추납 이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가입자격 취득을 통해 제도권 내의 ‘③적극적 지원ㆍ관리 대상’으로 포섭되는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음.

  • 현행 규정하에서는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신청이 가능함(즉, 18-26세에 소득 이력이 없어 적용제외될 경우, 이 기간에 대한 추납 불가). 18세에 보험료 지원을 통해 일괄적으로 납부이력 취득 시, 18세부터 26세까지 전 기간(지원받은 3개월을 제외한 105개월)에 대해 추납 신청 가능.

□ (법ㆍ제도적 정비사항) ①생애 최초 보험료 지원 이후 전 국민이 적극적 지원ㆍ관리 대상으로 가입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혼인과 소득 유무에 따라 납부예외와 적용제외를 구분하는 현행 가입구조 개편(적용제외 최소화) 필요, ②생애 최초 보험료 지원 시 국민연금 및 노후 준비 관련 교육 이수 조건 부여함으로써, 공적연금에 대한 이해도 및 신뢰도 제고

  1. 연금소득세를 활용한 청년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필요성) 국민연금을 둘러싼 인구 구조 변화와 제도적 불균형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동시에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

  • 특히 2025년 4월 공포된 연금개혁법안(보험료율 9%→13%)으로 청년 세대 순부담 증가로 인한 제도 불신이 심화할 우려가 큼.
  • 이에 청년층의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이들의 노후소득보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세대간 형평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세대 선순환적 재원조달 체계 구축이 필요

□ (지원방안) 연금소득세를 이용하여 적용제외 연령기(18-26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차등적 보험료 지원. A값 100% 한도 내에서 사업장가입자에게는 보험료의 2%, 지역 및 임의가입자에게는 4%를 지원.

  • 2% 및 4%의 의미: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상된 보험료에 해당

□ (기대효과) 상대적으로 수익비가 높은 이전세대의 연금 재정 추가 기여를 통해 ①세대 간 기여 부담 격차 축소를 달성하고, 수급자 및 급여 수준 증가에 따른 연금소득세 자연 증가분을 국민연금 재정에 투입하여 ②청년 세대가 장기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필요 보험료율을 경감함과 동시에 ③사전적 국고투입을 통해 미래세대 부담완화에 기여

□ (법・제도 정비사항) ①국민연금법 제101조 개정을 통한 연금소득세의 국민연금 재원화, ②소득세법 제4조 및 제14조 개정을 통한 연금소득 분리과세 및 목적세화, ③국가재정법 제13조 개정을 통한 연금소득세의 국민연금 기금 전입 근거 마련 필요. 또한, ④국세청-국민연금공단 간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세무행정 체계 정비 필요.

  1. 국민연금기금의 청년주택사업 투자

□ (필요성) 고령화로 인해 노인부양 부담이 가중될 청년들의 편익을 늘리는 방안의 하나로 막대하게 적립된 국민연금기금 중 일부를 청년주거사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들의 주거불안정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공급, 주거비용 대출 등의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자원의 제약으로 청년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방안) 국민연금 여유자금의 1%인(연간 약 1.1조원)에 해당되는 기금을 향후 10년간 청년임대주택공급에 투자하고(약 11조원), 성과를 평가하여 확대 여부를 결정 – 외국의 연금기금의 사례처럼 ‘임팩트 투자’ 형태로 국민연금기금이 청년들의 주택사업에 투자하는 것임.

□ (기대효과) 막대한 자원이 투자되므로 양질의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여 대도시의 청년 주거불안정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음.

  • 청년임대주택 사업 투자는 기금의 수익성과 청년주거불안정 해소라는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투자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을 증진시킬 것임.

□ (법・제도 정비 사항) 국민연금기금을 ‘임팩트 투자’ 형태로 청년주거안정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 없음.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만 있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1. 국민연금기금의 임팩트투자를 통한 청년창업 투자(지원)

□ (필요성) 청년층의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자금조달 등의 문제로 폐업률이 높은 상황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임팩트투자를 통한 청년창업 투자(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스타트업과 같은 신규기업의 고용효과가 기존 기업보다 높으며, 특히 청년과 여성 고용에 대한 기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 및 사회적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청년층에 대한 임팩트투자로 기금의 수익성과 함께 환경, 일자리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성까지 담보할 수 있을 것임.

□ (지원방안) 현 기금의 대체투자 포트폴리오에 임팩트투자, 사회투자를 포함해 청년창업에 대한 투자 진행.

□ (법・제도 정비사항) 기금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하기 위한 목적의 ‘공익적(또는 제한적) 정책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및 수익성과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 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계량화해 주요 투자지표로 삼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첨부4. 대선 정책요구안(본문)

첨부5.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