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소득대체율 보장

국민연금의 낮아지는 소득대체율,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은퇴한 이후의 삶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수준 이상의 노후소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국민 개개인의 노후를 적정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대체율이 적정수준으로 높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국민연금은 2007년 소득대체율이 기존 60%에서 2028년 40%까지 급격하게 삭감되는 개혁이 단행되면서 적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하기에 실제 가입자들의 평균 보험료 납부기간이 25년정도 밖에 되지 않아 실질소득대체율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9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대략 250만원인 것을 감안하여, 계산해보면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63만원 수준입니다. 2019년의 상대적 빈곤선(기준중위소득의 50%)인 853,504원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것은 이른바 ‘기금고갈’로 인해 추후 국민연금지급이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에서 기인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2~30여년간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해도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수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국민의 국민연금으로 거듭나려면 이 부분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적정수준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자는 목소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이미 소득대체율 인상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또한 2017년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국정과제로 발표하며 국민들의 기대감을 높인 바 있습니다. 2019년 종료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에서도 당장 소득대체율 삭감을 45%에서 멈추고, 향후 50%까지 다시 상향시키자는 방안이 노동시민사회 다수안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더 삭감해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 이후 소득단절이라는 파도를 일차적으로 막아주어야 할 국민연금이라는 방파제를 더 낮게 허물자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제도를 만든 목적은 평균적인 국민들이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떨어지는 소득대체율을 막지 못한다면 국민연금은 국민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품위있는 노후생활도 꿈꾸기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지금이라도 다시 적정수준으로 회복하여 공적연금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만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당장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고령화 속도가 전세계적으로 유래없이 빠른 한국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라,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품위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최소한 5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연금액의 적정 수준이 보장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연기금의 재정안정과 재원마련 방안을 국민과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