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수준의 기초연금이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 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배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된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나 공약과는 달리 소득 기준 하위 70%의 노인 대상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기초연금액 25만원으로 인상하였고,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인상되었지만, 여전히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권리로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65세 이상 노인 전체 인구 834만 명 중 555만 명(수급률 66.6%)만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면 모든 노인에게 차별 없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노인 3명 중 1명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높은 빈곤율, 아직까지 낮은 국민연금 수급률 및 급여 수준을 고려할 때 더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극소수의 부자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문제라면 조세제도를 통해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법도 사용하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삭감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수급 대상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전액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노동 소득이나 임대 소득 또는 금융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전액 그대로 지급합니다. 모든 노인에게 기본적 권리로서 지급한다는 기초연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생계급여를 받거나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만은 유독 삭감 또는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적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보충성 원리’(소득이 적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공적 지원은 미달한 액수만큼만 ‘보충 지원’한다는 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40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두 배로 안겨 주는 것입니다. 꾸준히 공적연금을 납부한 사람에게만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성실가입자에 대한 차별이며, 이러한 제도가 지속된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 지금의 청년세대에 대한 차별이기도 합니다. ‘줬다 뺏는’ 환수 제도, 공적연금 수급 연계 삭감 제도는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꾸준히 올랐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초연금은 꾸준히 올라 2020년 현재 저소득 노인은 300,000원, 일반 노인은 254,760원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일반 노인도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급여가 상당히 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급여 산정에 사용하는 평균소득월액(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과 비교해 보면 2012년 기초연금은 평균소득의 10.2%였으며, 2020년 현재는 10.4%(일반 노인 기초연금액 기준)입니다. 노인의 기본적 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최소 평균소득월액의 15%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비하면 여전히 급여 수준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큰 폭의 인상을 제시하고 이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소득 대비 비율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 것은 매해 소득과 물가가 인상되지만 기초연금 인상률은 물가 인상률만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즉 기초연금은 매해 금액이 올라가도 실질 가치는 조금씩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가인상률이 아니라 국민연금평균소득월액 인상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