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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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3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발족

발족선언문

노후의 존엄과 권리, 소득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대와 실천으로 국민의 노후를 지키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100세 시대’라는 말처럼, 퇴직 후에도 2~30년 이상의 노후 시기를 보내야 한다. 과연 우리사회가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현실은 암울하다 못해 절망적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2명 중 1명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49.3%). OECD국가평균(12.4%)보다 4배가 넘는 독보적인 1위다. 고령자의 소득수준과 소득불평등도 최하위다. 가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르신들의 비율도 가장 높다. 그리고 삶의 막바지까지 저임금과 불안한 노동에 시달려야 한다.

노후 문제는 현세대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더 큰 사회적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지금도 많은 저임금·비정규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여성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다. 실직과 휴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도 560만 명이 넘는다. 현재의 빈곤이 그대로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연금 급여는 매년 자동 삭감돼 2028년엔 40년 가입 기준 40%까지 낮아지게 된다. 실제 가입기간을 감안하면 2040년이 돼도 실질급여액은 21.8%에 불과하다. 평균소득이 350만원인 사람이 20년 동안 성실히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2015년 기준 약 61만 7천원)에도 못 미치는 약 58만 4천원 밖에 되지 않는다.
기초연금이 도입됐지만, 대선공약과 달랐다.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성실가입자를 차별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급여의 ‘적절성’과 ‘보편성’이 훼손되는 형태로 도입됐다.

그나마 믿고 기댈 건 공적연금밖에 없지만, 정치권은 공적연금에 대한 개악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노후의 빈곤예방이나 소득안정보다 재정안정에만 초점을 맞춘 이러한 개악은 공적연금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불안한 노후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다. ‘재정고갈, 세금폭탄’ 등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선동으로 비용절감을 통한 국가책임 축소에만 초점이 맞춰있다. 낮아진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단순 형평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연금개혁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특히 ‘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뿐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포함해 노후 소득보장제도 전반을 다루는 것을 전제로 구성됐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연금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 사회적 논의와 합의이다. 그러나 한국의 연금정치에서는 단 한 차례 이런 기본적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2007년 국민연금 개악과 2014년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구성과 기초연금 공약파기 모두 기만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역시 이러한 수순을 밟는 것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연금정책은 개별적, 제도적 수준을 넘어 전략적 차원에서 ‘공적연금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5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성장했고(약 107조원), 개인연금 역시 연평균 13%의 성장률을 보이며 급성장하고 있다(약 264조원). GDP의 30%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 또한 사적연금과 별다를 것 없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며 오로지 ‘수익률 지상주의’에 빠져 금융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연금제도가 국민의 노후와 빈곤예방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시장을 위한 ‘판돈’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낡은 정책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노후 빈곤과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가족부양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 노후 문제를 개인이나 시장에게 맡겨둘지, 아니면 국가와 사회가 책임질 지에 대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노후의 존엄과 안정적인 소득보장은 국제노동기준과 인권조약에 기반한 기본적 권리이다. 모든 국민이 적절한 수준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2012년 “가입자와 함께하는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기치로 발족한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의 성과와 과제를 이어,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으로 확대 재편한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노동·농민·빈민·여성·청년·노인·장애·학생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는 공적연금의 실질적인 주인으로써, 이제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연대와 실천을 함께 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2015년 3월 1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 제안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 참여단체 : (가나다순)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개별 공무원단체(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 남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 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 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성남시공무원노동조합,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 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 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 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 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인천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 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노년유니온,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후희망유니온,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동자동사랑방, 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새물약사회,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예수살기,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전국우정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거제여성장애인연대, (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남느티나무부모회,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래센터, 나무를심는학교, 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란들판,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리학교, 다큐인, 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전장애인부모연대,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을공동체연구소, 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 민중의힘,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바래미야간학교,  (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산반빈곤센터, (사)부산장애인부모회, 빈곤과차별에저항사는인권운동연대, 삶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 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우원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세움센터,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흥두리센터, 실로암사람들, 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심과인권나무,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 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천이삭센터, 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작은자야간학교,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장애인자립선언, 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인푸른아우성,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 전남장애인여성연대, 전북주거복지센터, 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군산시지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중구주민회,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척수장애인자조모임 인동초, 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장애인부모회, 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틔움장애인복지재단, 평화캠프울산지부, 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정신장애연대, 한마음장앤인자립생활센터,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환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 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재단,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안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유니온, 추모연대, 통일광장, 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등 약 303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