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평가방식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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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자산운용평가방식 개악 중단 촉구 성명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평가방식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평가방식 개편안은 기재부의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에 지나지 않음
– 글로벌 연기금과의 비교는 생명보험사와 자산운용사를 비교하는 것과 동일한 무식한 발상
– 4년 연속 탁월하다고 평가해 놓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기재부 평가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
– 인력, 조직, 예산을 통제하면서 기금운용집행조직의 독립성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자기모순
– 국민연금의 성과평가 관련 기재부 자산운용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임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통제권을 본격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본색을 드러냈다. 12일 기재부는 국민연금 자산운용 평가개선에서 매년 평가하는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에서 국민연금기금을 분리하여 글로벌 연기금과 단독으로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생과 초등학생을 상대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아이비리그 대학의 대학생과 비교하겠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그럴 듯 해 보이나 그 본질은 국가 재정전략 측면에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것이자 1998년부터 보건복지부에 이관된 국민연금기금의 통제권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 개선방안은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인 재정전략협의회의 의결을 거쳤다. 이 협의회는 재정지출의 효율화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기구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복지부장관이다. 기금운용위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전략협의회를 통해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국민연금기금을 경제정책에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대표적인 정책적 목적의 기금동원 의도이자 기금의 주도권을 둘러싼 정부처간 이전투구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내용적 측면을 살펴봐도 문제투성이다. 따라서 개선방안이 아닌 개악안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평가방식의 변경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첫째, 비교대상이 잘못되었다. 개편안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및 네덜란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CalPERS와 ABP,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GPFG,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을 분리해서 기금만 운용하는 캐나다 및 일본의 CPPIB와 GPIF와 비교하겠다는 것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한 국가연금인 국민연금은 직역연금, 국부펀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제도 시행부터 제도와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국민연금은 기금만 분리해서 운용하는 국가연금과의 비교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자산을 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생명보험사와 자산운용사를 비교해서 순위를 매기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경영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력, 예산, 조직, 임원 인사권까지 통제하고 있다. 기금규모의 급속한 증가와 투자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기금운용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적정인력의 확보와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예산 확보는 기본이다. 수년에 걸친 기금운용전문 인력의 증원과 처우 개선 요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던 기재부가 자산운용조직의 수익률을 해외 연기금과 비교하겠다는 것은 자기가 행한 무소불위의 통제권 행사를 망각하고 왜 이 정도의 성과밖에 내지 못했냐고 닦달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셋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산군에 대한 투자비중을 결정하는 전략적 자산배분에 의한 수익률이 기금운용성과의 90% 이상을 좌우한다는 것은 일반적 사실이다. 주식 및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 비중이 높은 경우 호황기에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으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안정자산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경우는 호황기에 큰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불황기에도 기금자산을 안정적으로 지켜 낼 수 있다. 또한, 국가마다 운용스타일도 다르다. GPIF와 CalPERS처럼 위탁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나라는 있는가 하면, 자산의 약 80% 가량을 직접운용하는 CPPIB도 있다. 투자 철학도 상이하다.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국내외 시장에서 알파추구전략을 구사하는 해외 연기금이 있는가 하면, 자국 내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시장중립적 투자를 운용원칙으로 삼고 있는 나라도 있다. 확정급여형 부분적립방식의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성과와 무관하게 예정된 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운용성과 창출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처럼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잘못된 기금운용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자산배분, 운용스타일, 투자철학, 제도의 특성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익률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넷째, 선후가 뒤바뀌었다. 현재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당면과제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가 아니라 기금을 소진시킬 것인지 아니면 유지시킬 것인지의 재정운영방식, 장기재정목표 수립, 제도와 기금이 해야 할 몫을 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 이후에 기금운용의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수익률과 전략적 자산배분의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청사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방식을 개편하는 것은 목적지 없이 비행기부터 타자는 것과 동일하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재부의 기금운용평가단과 「국민연금법」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운용실태 및 운용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이제까지 중복해서 평가를 해 온 것이다. 차제에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평가 단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금번 개편안은 국민연금기금이 규모가 작은 기금과의 평가하기 때문에 매년 “탁월 등급”을 맞고 있으므로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해야 한다는ㅠ게 기재부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기재부의 평가는 의미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성과평가는 매년 복수의 평가전문기관이 수행하고 그 결과는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성을 상실한 기재부의 자산운용평가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제외하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일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금번 기재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방식의 개편안은 형식과 내용 모든 측면에서 문제투성이인 졸작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당국의 통제력 강화 음모를 중단하고 국민연금의 자산운용평가 개편안을 철회하여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평가권을 기금운용위원회로 일원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5. 8. 14.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