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③ 노인을 위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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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용돈연금과 빈곤한 노인의 나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1
대한민국에서 노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일이 아니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압도적 1위
*한국 47.7%(2017) | OECD 평균 12.1%(2014)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 압도적 1위
*인구 10만 명 당 한국 54.8명 | OECD 평균 18.4명(2013)
**한국 노인 자살 원인 1위 “경제적 어려움”(40.3%)

 

#2
노인이 되면 빈곤을 만나는 건 당연하다…?
한국 61.3% > 49.6%
OECD 70.1% > 12.1%
*연금 미포함 노인빈곤율 > 연금 포함 노인빈곤율
**OECD 통계를 토대로 사회공공연구원(2015)

NO! 연금제도가 제 역할을 하면 노인빈곤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3
하지만 대한민국 노인이 받는 연금은 최소생활비의 절반 수준
노후 최소생활비 103.0만 원 | 노수 적정생활비 145.7만 원
*개인 기준, 국민노후보장패널(2016)
신규수급자가 받는 월 수급액 52만 원
*2017년 기준, 실질소득대체율 24% 적용

납부자에게도, 수급자에게도 환영 받지 못하는 ‘용돈연금’

#4
문제는 점점 낮아지는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이 뭐길래…?
40년 가입한 사람의 평균 월소득액 대비 수령하는 연금액의 비율
*소득대체율이 40%라면, 월 200만 원을 벌던 노동자는 연금으로 80만 원을 받는다는 뜻!

결국 나의 연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 70%에서 2028년 40%까지 계속 하락하는 중
*2018년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5%

#5
“소득대체율 40%면 평균소득자의 경우 87만원인데 적당한 것 아닌가요? 기초연금도 있잖아요!”
“40%는 40년 가입 기준이에요 ㅠㅠ 실제 평균 가입기간은 17.4년,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24%(약 52만 원)”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가입기간 확대만으로 연금을 늘리는 것은 한계
한국 노인의 최소생활비 103만 원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최소 45% 이상 필요
*ILO,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60%(40년 기준) 권고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No.102(1952), 장애·노령·유족급여에 관한 협약 No.128(1967)
*OECD, 한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현행 수준(46%) 유지 권고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6

#6
사회적 합의를 통한 소득대체율 인상
정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中

#7
가난한 노인의 나라, 더 이상의 연금 삭감은 막아야 합니다
이제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8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④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 연금 사각지대에 몰린 사람들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