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조양호 회장 퇴진 및 대한항공 정상화 위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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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퇴진과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 19. 3월 주총서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직 연임 반대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의결 통해 대한항공에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해야
– 12/14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방안 안건 상정 촉구

 

<사진=참여연대>

2018. 10. 15.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매수 시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했으며, ▲2009. 1. ~ 2018. 8. 까지 모친과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 20여억 원을 지급하고,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여 1,522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내는 등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또한 2017년까지 조원태 사장이 대표이사인 대한항공의 자회사(지분율 59.54%) ‘한국공항’이 대한항공 기내 물 공급 사업을 독점하는 등 한진그룹 지배주주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https://bit.ly/2DYRcGg).

결국 대한항공의 사내이사로,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에 따라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등 이사로서의 의무를 방기해 사실상 이사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음.

2019. 3. 예정인 대한항공 차기 주주총회에서  2016. 3. 18. 임기가 최대 3년인 사내이사에 선임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2018. 7.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 임원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참여 주주권에 대해서는 2020년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지만,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하겠다고 밝혀 즉각적인 국민연금공단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음. 특히 2019년에는 주주활동 중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할 계획임을 강조함.

이에 오늘 기자회견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항공 차기 주주총회에서 회사 경영의 결정권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할 것을 요구함.

특히 이를 위해 2018. 12. 14. 로 예정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조양호 회장에 대한 해임·직무정지, 총수일가의 이해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 등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촉구함.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12. 6.(목) 09:30,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윤소하,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노조,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기자회견 참가자 및 발언자
    • 정의당 윤소하 의원
    • 공공운수노조 진기영 수석부위원장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오종헌 정책위원
    • 국민연금노조 황길상 수석부위원장
    •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김성기 위원장, 김영로 수석부위원장
    • 대한항공 직원연대노조 박창진 지부장
    • 민변 김남근 부회장(변호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동구 실행위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