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켓팅] 대한항공 정상화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 피켓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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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퇴진·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주주권 행사 촉구 피케팅

오늘(12/14)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함.

국민연금은 2018. 7. 30.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며,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천명함. 또한, “임원 선임ㆍ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권이라 해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 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힘.

대한항공이 소속된 한진그룹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대표적 기업집단으로 지적되어 옴. 전 국민을 공분케 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총수일가의 인권유린적 ‘갑질’ 이외에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매수 시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치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했으며, ▲2009. 1. ~ 2018. 8. 까지 모친과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 20여억 원을 지급하고, ▲‘사무장 약국’ 운영으로 1,522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 수급하는 등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임. 또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본인이 대표이사인 대한항공의 자회사(지분율 59.54%) ‘한국공항’이 2017년까지 대한항공 기내 물 공급 사업을 독점하는 등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의혹도 받고 있음. 결국, 조양호 회장 일가는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을 경영할 경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음.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2015년 1월, 2017년 7월, 2018년 4월 3차례의 비공개서한을 발송한데 이어, 2018. 6. 5. ‘국가기관들의 조사에 따른 경영진 면담요청’ 관련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 총 4차례의 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진행함. 그러나 이후에도 대한항공은 2018. 10. 10.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홍보부장이 ‘곤드레밥 소스’, ‘퍼스트 클래스용 과자’ 무단 반출 등의 행위로 사규를 위반했다며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까지 받고 있음.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 피케팅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2019. 3.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대해 반대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사외이사 추천 등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여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함.

<캠페인 개요>

  • 일시: 2018. 12. 14.(금) 07:45
  • 장소: 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룸(기금운용위 개최장소)
  • 참여단체: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진=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