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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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경제부 기자
발 신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 목 [논평] 국민연금의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당연하다.
날 짜 2019.1.15.(총 2쪽)

 

 

[논 평국민연금의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당연하다.

 

16일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검토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열린다. 우선 그 결과 여부를 떠나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검토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기금위의 당연한 의무다. 과거 국민연금은 국내 재벌 기업들의 상당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사주일가의 비리나 전횡 등에 대해서, 또 그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종이호랑이’, ‘주총거수기’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이유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선량한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이 가입자인 국민의 편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 경영계와 일부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경영참여 주주권 등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 애초 빠졌기 때문이다.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하자는 방침은 사실상 상황에 따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치열한 논의 끝에 기금위가 의결한 경우에 한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기금위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검토는 이에 근거한 것이다.

 

경영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은 기금운용본부와 수탁자책임위가 자체 판단 하에 행사해야지 기금위가 개별적으로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외이사 제안, 위임장 대결 등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기금위의 의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리에 맞지 않는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여부와 그 범위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수탁자책임위가 판단해 주면 기금위가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고, 다시 수탁자책임위는 기금위의 결정에 따라 독립적인 판단 하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항공·한진칼 사주일가의 비리와 전횡은 국민연금이 기존에 했던 것처럼 단순히 주총에서 사주일가의 연임 찬반 의결권 행사 여부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주일가의 기행과 일탈은 차치하더라도 이미 드러난 횡령·배임 및 기타 각종 불법 행위만으로도 국민연금은 대한항공·한진칼의 지배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주주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이고, 한진칼의 3대 주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과거와 다를 바 없이 사주일가의 기업가치 훼손을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국민연금의 장기적 수익제고에도 분명 바람직하지 않으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취지 역시 무색해진다.

 

끝으로 이번 기금위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검토는 국민연금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기금위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동안 기금위는 복지부가 올리는 안건을 형식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들러리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 기금위 회의는 복지부장관의 소집이 아닌 기금운용위원 1/3의 동의를 통해 성사됐다. 진작부터 기금위가 했어야 할 역할이다. 기금위의 능동적인 정책제안과 의사결정은 기금위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 더 나아가 기금운용의 신뢰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기금위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2019년 1월 1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