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및 직원연대지부, 강요죄 혐의로 대한항공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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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노조·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강요죄 등 혐의로 대한항공 등 고발  

– 간부가 조양호 회장 연임 등 회사에 우호적인 의결권 위임 요청
– 직원을 관리·평가하는 간부 지시, 의사에 반하는 사실상 강요행위
– 우리사주조합, 주총 열흘 전인 3/17까지만 의결권 행사 접수 받아
– 사실상 주주인 직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사진=참여연대>

2019. 3. 27. 로 예정된 제57기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에 조양호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상정됨. 그러나 조양호 회장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횡령·사기 및  「약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다양한 범죄 혐의로 검찰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임.

20여년 간 대한항공 이사를 연임해온 조양호 회장은 사내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등의 책임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270여억 원 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등 회사를 사유화하여 대한항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기업가치를 크게 추락시켰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주총회에서 또다시 사내이사 재연임에 나선 것임.

이에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소속 민변·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등은 2019. 3. 13. 부터 홈페이지(choout.com) 등을 통해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반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시작함.

그런데 언론(https://bit.ly/2HdygG9)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팀장급 이상 간부를 통해 직원들에게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선임 안건을 관철하기 위해 주식 의결권을 위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음. “회사에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려 한다”는 임원급의 요구를 노동자가 거부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는 사실상의 강요행위로 볼 수 있음. 직원들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줄이어 강요행위에 대한 제보를 하고 있으며, 참여연대 등에 위임의사를 밝힌 뒤 회사 측에 위임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이를 철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여 주주총회 전 회사 주식을 보유한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됨.

또한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 우리사주조합은 2019. 3. 11. ~ 2019. 3. 17. 7일 간만 사내 시스템을 통해 우리사주 의결권 위임 등을 접수하고, 그 후로는 의결권 행사 관련 메뉴를 비활성화하여 조합원들의 우리사주 의결권 행사를 사실상 막고 있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8조(조합의 의결권 행사)는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결권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받거나 의결권 행사의 위임 요청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조합원에게 해당 의결권을 위임할 것’을 정하고 있음. 이 규정의 실질적 취지는 우리사주조합의 실질주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대한항공이 실제 주주총회 날짜인 2019. 3. 27. 로부터 열흘이나 남은 날짜를 의결권 행사 마감 시한으로 정하고, 법에서 정한 최소 날짜인 7일 간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은 일반주주와의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등 매우 불공정한 것임. 대한항공은 즉시 우리사주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인 직원들이 대한항공 주주총회 직전까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및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는  (주)대한항공 대표이사인 조양호, 조원태 등을 등을 강요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여 노동자의 실제 의사에 반하는 회사 측의 의결권 위임 권유 행위 관련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19. 3. 19.(화) 11:00
  •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 주최: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기자회견 참가자 및 발언자(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 김성기 위원장
    •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 박창진 지부장, 이춘목 홍보부장
    • 공공운수노조 : 변희영 부위원장, 정찬무 조직쟁의국장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김종보 변호사

자세한 사항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