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은 결코 멈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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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은 결코 멈출 수 없다.
– 연금개혁 특위 종료에 대한 연금행동의 입장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의 활동기간이 지난달 29일로 종료됐다. 연금개혁 특위에서 합의안 마련을 위한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연장을 위한 경사노위 본회의 의결절차가 내부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핏 의도치 않게 연금개혁 논의가 멈춰버린 모양이지만, 설사 활동기간이 연장됐어도 제대로 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경사노위 운영의 파행에 책임을 모두 넘기기에는 연금개혁 특위 논의의 지지부진함도 그 책임에 한몫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
연금개혁 특위가 지난해 10월 29일 출범한 이후 6개월 동안 20차례 가까이 본회의, 간사회의, 실무협의 등을 진행했지만, 사실 연금개혁 특위에서 논의는 오래 끌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연금개혁에 대한 큰 틀에서의 공감대는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특위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위원들은 국민 노후생활의 안정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진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 불안정 노동의 확대에 따른 사각지대, 기금고갈의 공포에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제도불신의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가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계속 같이 해 왔다. 즉, 적정한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삭감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및 보험료지원의 획기적인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국민신뢰회복을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었다.

이 점에서 연금개혁 특위에서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결단이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 특히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사용자 단체 위원들은 철저히 책임회피의 자세로 일관해 왔다. ‘기-승-전-기업의 부담 증가’라는 논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에 따른 기업의 부담 증가라는 우려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노후의 문제는 노사정, 계층, 세대, 어느 한 입장을 떠나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용자 단체 위원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아마도 경사노위의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사용자 단체의 동의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오만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 역시 국민 노후생활 안정에 대한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역할을 진정 인식한다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함께 해법을 찾았어야 한다.

또한 연금개혁 논의가 좌초될 위기에 처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 역시 매우 크다. 연금개혁 특위에서 논의돼온 주요 개혁과제는 대부분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였다. 따라서 정부, 특히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책임지고, 이를 주도하기 위한 역할을 했어야 한다. 그러나 4차 재정계산 수행과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복지부동과 방관자적 자세로 일관했다. 연금개혁은 경사노위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애초 복지부가 주도해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여 법 개정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게 정부 주무부처로서의 역할 아닌가. 비록 복지부가 연금개혁 특위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 그저 정부위원의 한 자리로서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 연금개혁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할 복지부가 제 3자의 입장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으니 연금개혁 논의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연금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지난 1998년, 2007년 재정안정화 논리에 치우친 연금개혁으로 국민들의 노후는 극도로 불안해졌고, 제도에 대한 신뢰는 쉽사리 회복되고 있지 않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진전하는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극복할 수 없는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번 연금개혁을 통해 과거 잘못된 개혁의 흐름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연금개혁 특위의 활동기간이 종료됐지만, 연금개혁의 큰 방향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만들어졌다. 빠른 시일 내에 이 공감대를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경사노위 절차의 복잡성과 의사결정의 불안정성을 감안하면, 이제부터라도 연금개혁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정신 차리고 나설 필요가 있다. 복지부가 책임지고 연금개혁 특위의 구성과 논의를 승계해 단기간 내에 사회적 합의를 마무리 짓고 법 개정을 추동해야 한다.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은 결코 멈춰져서는 안 된다.

2019년 5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성명 원본 한글파일 첨부: 19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