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연금개혁 특위에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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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금개혁 특위에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하라!

취지와 목적
지난 7/22(금) 국회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에는 특별위원회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6인, 민주당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합의안은 특별위원회가 민간자문위원회를 둔다는 조항만 포함했을 뿐, 그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안과 목적 뿐만아니라 기능조차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수급당사자인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논의 과정을 전혀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라는 인구 악변화를 직면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공적연금은 시민에게 각자 도생의 불안한 노후를 안기지 않고, 사회 연대로 국가가 시민의 노후를 책임지게 만드는 공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민의 노후와 부양 부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쥔 공적연금 개혁이 국회의 정치적 야합으로만 결정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이미 2007년 국회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배제한 연금 개혁 특위 운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대폭 삭감하는 등 시민의 노후를 나몰라라 하는 정치적 야합의 결과를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연금개혁 특위 운영에 포함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7월 27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주요 발언
사회 :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발언1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우리 노인의 삶 참 비참합니다. OECD 노인 고용률이 1위인데도(65~69세 기준 41%, 평균20%대) 노인빈곤율은 38.9%, OECD 평균 13.5%의 3배에 이름. 70살이 되어도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음. 노인 3고라 일컷는 것은 질병, 고독, 빈곤인데 원인은 경제적 이유임. 이처럼 노인이 빈곤한 삶을 사는 이유는 공적연금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임.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특위를 구성함. 그러나 당사자인 국민은 배제된 것으로 보임. 책임있게 주도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정부안을 제출 하지도 않고 있어 매우 우려가 됨.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연금특위는 국민노후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보장해야 함을 요구함.

발언2 :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변호사
국민연금 제도 출범 당시 연금보험료를 향후 16%~18%로 단계별로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 70%로 합의했음. 그러나, 99년 연금보험료를 9%로 올린 것을 마지막으로 소득대체율을 계속 낮아졌음. 심지어 2007년 참여정부는 가입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여·야·정 합의로 소득대체율만 50%로 감축하고 2028년까지 연 0.5%씩 20년간 10%를 감축하여 40%로 낮추는 연금개악을 강행했음.
반면, 우리 사회 노동 현실은 계속 악화해 가입자 1인의 평생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2.3년에 불과할 정도가 되었음. 2008년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 세대는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20%를 조금 넘어, 그야말로 용돈 연금으로 전락한 상태임. 이처럼 비정규·플랫폼 노동자 등 광범위한 사각지대 노동자와 청년 세대는 현재와 같은 열악한 소득대체율로는 은퇴 후 최저생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
그런데도 현 정부는 보험료 일부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개혁을 주장면서 그 공을 국회에 떠넘겼음.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는 2007년 정치적 야합 당시의 모습 그대로 가입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연금특위 출범을 합의했음. 우리 가입자들은 정치권의 야합으로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연금개악을 좌시할 수 없음.
연금제도의 개혁은 청년 세대의 미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소득대체율은 2008년 이후 가입자를 중심으로 보험료 인상과 연계하여 1차적인 신속한 요율 인상과 중·장기적으로 단계적 인상이 병행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함. 이를 위해 대표성있는 가입자들과 정부, 국회가 망라된 범 사회적 합의기구를 즉시 설치하여, 충분한 사회적 숙의절차를 거쳐서 합의안대로 개혁을 진행할 것을 촉구함.

발언3 :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
한국의 복지수준은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특히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국가 평균인 13.1%의 3배를 넘고, 노인의 근로소득 비중은 52%로 OECD 국가 평균인 25.8%의 2배가 넘음. 그런데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평균가입기간은 17.4년, 평균수급액은 53만 원에 불과함. 국민연금으로는 최소한의 노후생계가 불가능해 노인빈곤율이 높고 은퇴후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임.
윤석열 정부는 재정안정성만을 강조하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춰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사적 연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려 하고 있음.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며, 이를 반대할 가입자와의 합의 과정 없이 야합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회에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었다는 의구심이 듦.
연금개혁의 방향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어야 함. 안정적 고용이 보장되지 않거나 본인이 연금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출산과 육아에 따른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발언4 : 허권 한국노총 부위원장
국회 연금개혁 특위가 재정안정화에만 치중한 ‘졸속 연금개악 특위’로 전락할 것이 우려됨. 당사자인 노사 대표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전면 배제하고 있기 때문임. 2014년 공무원연금개혁 당시에는 당사자인 공무원노조 대표자가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한 바 있음. 반면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논의할 이번 공적 연금개혁 특위는 당사자의 참여를 아예 고려하지 않는 형국임.
또한 이번 연금특위는 국민연금법에서 5년마다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연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한 법률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음.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국회가 일방적으로 정치적 야합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음.
공적연금 개혁은 전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한 중차대한 사안이며,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을 것임. 한국노총은 국회에 공적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와 당사자 참여 보장을 강력히 촉구함.

기자회견문 낭독 : 조창종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개요
제목 : “연금개혁 특위에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하라!”
정치적 야합이 아닌 사회적 합의 보장하는 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 07. 27.(수) 10:00 / 국회 정문 앞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가자
사회 :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발언 1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2 :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변호사
발언 3 :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
발언 4 : 허권 한국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조창종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문의 : 연금행동 (010-7276-09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abtax@pspd.org)

▣ 붙임1
기자회견문
연금개혁은 정치적 야합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주(7.2)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전 국민, 전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연금 개혁 사안이 국민의 참여, 사회적 합의 절차 없이 9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졸속 처리될 우려가 크다. 연금행동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사회적 합의 기구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연금개혁은 모든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국회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13인의 의원이 주도할 뿐, 국민 참여 및 숙의 과정이나 사회적 합의 기구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15년 공무원 연금개혁 당시 국민 대타협기구를 구성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기초연금 등 훨씬 더 많은 이해관계자와 국민을 정책 대상으로 함에도, 특위 구성 과정과 결과에 아무런 사회적 합의 도출의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 민간자문위원회를 둔다고 하지만 사회적 합의기구로 볼 수 없으며, 정부안 제출없이 민간자문위원회 안을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면 정치적 책임 회피 장치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자칫 잘못하면 연금개혁이 아닌 연금개악이 될 우려가 크다. 이번 국회 의결로 통과된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의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맡고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는 것을 보면 2007년 사립학교법과 국민연금법 통과 과정이 떠오른다. ‘법률안 심사권’을 명시한만큼 충분한 검토가 없다면 졸속처리될 위험이 더욱 크다. 재정안정에만 편중되어 노후소득보장 강화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상실된 연금제도 개악안과 스튜어드십 코드를 무력화하고 자본시장 이해관계 중심으로 기금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기금 거버넌스 개악안이 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위원회는 아직 꾸려지지도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연금특위의 구성과 활동기한이 적절한지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연금개혁은 지속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장기과제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무리하게 개혁을 추진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연금특위의 활동기한인 내년 4월까지 9개월 만에 국민들이 실행에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연금개혁안을 만든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단기간에 무리하게 연금개혁안을 도출한다면 혹여 한 번의 개혁이 이루어지더라도 장기간 지속개혁이 필요한 연금개혁에 두고두고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연금개혁에 성공한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연금개혁이 정부나 정치권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연금개혁은 전 국민, 전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의 연금 개악이 되어서는 안된다.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하여, 사각지대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적정한 수준의 연금을 받도록,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참여와 충분한 숙의 과정, 사회적 합의 절차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22년 7월 2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