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퇴직연금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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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급여제도는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 이후 한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금개혁에 있어서도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2. 그동안 퇴직급여제도는 과거 퇴직일시금제도가 가진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으나 동시에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넓은 사각지대, 높은 수수료, 낮은 수익률은 퇴직급여제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3. 이에 퇴직급여제도의 개편 필요성 및 방향을 전문가로 하여금 진단케하고 향후 노동시민사회진영이 퇴직급여제도의 발전을 위해 공론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고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5월 17일(수) 오후 2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퇴직연금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진단과 평가”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첨부. 좌담회 자료집

< 좌담회 주요 내용 >

1. 정창률 단국대 교수
퇴직연금은 제도 도입 20년이 넘도록, 국민연금에 못지않는 보험료를 내면서도 어느 근로자도 퇴직연금을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 이런 퇴직연금의 존재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만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아무 역할을 못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을 논하는 것이 대중적 설득력 얻기 어려움.
연금개혁 논의에서 퇴직연금은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향후 퇴직연금이 보다 더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함. 국회연금특위 등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개혁, 기초연금 조정 등이 갈등요인이 되면서 갈등요인에서 벗어나는 기금수익률 제고, 퇴직연금 및 사적연금 활성화 등이 논의되고 있음. 퇴직연금의 역할이 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퇴직연금 정책 대안 제시는 큰 의미가 없음.
많은 국가들이 자생적 조합단위의 퇴직과 관련된 기금을 운영하다가 독일처럼 사회보험화, 법제화하거나 네덜란드나 덴마크처럼 단체협약으로 기업연금화 하였음. 두 제도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음. 공적연금은 당연히 더 중요하나 그렇다고 퇴직연금, 기업연금을 사적연금으로 도외시해서는 안될 것임. 기업연금은 나라마다 다름. 영미식 기업연금은 개인에게 많은 선택권을 주어 펀드와 유사한 방식이며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게 거의 없어 공적연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짐.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금융기관 이해만 반영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해외 사례들을 참고 할 수 있음.
퇴직연금의 중장기 역할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음. 첫째로 퇴직연금을 부분, 전부 국민연금으로 떼어내자는 것임. 이는 퇴직금, 퇴직연금을 삭감하자는 이야기와 같음. 예를 들어 DB방식 퇴직연금 장기근속자의 연금자산을 국민연금으로 이전시 상당금액이 줄어들게 됨. 이는 노동자에게 불가능한 선택임.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사안들이 있음. 둘째, 준공적연금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음. 스웨덴 PP(Premium Pension)와 같은 방식으로 하자는 것인데, 기존 제도를 허물어야 하는 측면에서 금융계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셋째 현행처럼 하자는 것임. 현재와 같이 중간정산 등 느슨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는 연금이 아님. 연금(Annuity)는 장수라는 위험을 대비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일정기간만 지급하여 연금 기능을 못함. 넷째, 민간운영방식을 유지하며 공적역할을 강화하는 것임. 서구 연금개혁 맥락은 노후소득이 안정된 상황에서 장기적 재정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공적연금을 일부 줄이고 사적연금을 강화했지만, 많은 국가들이 사적연금에 공적성격을 강화하는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음.
정부와 노동계는 위 4가지 방향 중 어떤 방향을 추구할지 정해야 함. 퇴직연금의 중장기적 역할이 정해지는 것이 우선임. 이렇게 20년 동안 금융기관만 관심을 가진 제도로 운영된 결과가 금융업권에는 너무 안정적 사업으로, 금융사업자들이 포획하고 있는 제도로서 금융업계만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 되었음.
방향이 정해지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음. 이후 내용은 한국사회정책학회 3월 게제 논문 내용을 중심으로 시장창출, 시장수정, 시장보상 차원으로 분석하였음. 시장창출은 대표적인 것이 가입자 확대임. 금융시장이 가장 원하는 바임. 지금 가입강제회의 문턱까지 왔음. OECD에서 의무화, 준강제, 자발적 가입으로 퇴직연금을 분류하였음. 우리나라는 가입강제의 여건은 많이 마련됨. 해외 퇴직연금 관련 정책 중 가장 어려운 것은 가입 의무화임. 중소기금퇴직연금기금 도입은 일종의 가입 플랫폼으로 도입됨.
우리가 잘 봐야 할 시장수정 부분은 지급방식, 연금화하는 방식임. 공적연금은 종신연금을 주는 건데 퇴직연금은 다양함. 스웨덴은 연금으로만 주고, 네덜란드는 연금으로 주되 10%는 일시금 지급, 스웨덴은 25%는 일시금 지급이 가능함. 조기인출은 전혀 허용하지 않는 나라도 있고, 스위스는 부동산 매매시 지급하나 우리처럼 가입자에 지급하지 않고 부동산 매도자에게 바로 지급하고, 추후 다시 매도시 바로 연금기금으로 회수함. 우리는 조기인출이 관대히 허용됨. 우리는 IRP 이전과 해지금액이 비슷하여 거의 다 해지하는 실정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과 거리가 멂.
연금화의 핵심은 전환율임. 스위스의 경우 법에서 전환율을 정하고 금융기관이 정하지 못함. 미국식 국가는 금융기관이 정함. 이 경우 인구고령화를 이유로 전환율을 낮추고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됨. 금융권에 전환율 결정 권한을 주는 것은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아니라 금융시장 활성화에 불과할 것임.
DB방식의 경우 돈을 쌓아놓아야 함. 적립규제는 우리는 매우 미흡함. 최소적립률에 미달하는 사업장이 2020년에 60.9%이며, 적립 기준이 높아졌기에 현재는 더 높을 것임. 미달된다는 이야기는 회사 도산시 퇴직연금을 못받는 근로자가 상당하다는 것임.
수수료의 경우 우리는 공시의무 밖에 없음. 금융업자들의 이익에 충실한 제도임. 2020년 기준 퇴직연금 총 수익이 6조 원인데, 수수료가 1조 원임. 대기업에 수수료 할인이 존재해 영세기업은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
시장보상 관련하여 우리는 직전 3년치에 대해서만 지급보장하여 불안정함. 최소수익률 보장은 비싼 제도로 공통적 방향으로 정하지는 않았음.
소결하면 우리는 시장창출만 발달되어 있고, 시장수정, 시장보상은 발달이 미흡함. 금융이해관계자는 수수료 등 시장수정, 보상을 싫어하고, 사용자는 적립규제 등 시장수정을 싫어하며, 가입자는 중도인출을 선호하는 등 각 이해당사자의 단기적인 이해관계만 20년간 반영하다보니 결과적으로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못하는 제도가 되었음.
우선순위를 이야기한다면,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는 연금화이며, 금융기관에 전환률 결정 권한을 절대 주어서는 안될 것임. 연금화를 하는데 있어 지금 50대는 쌓아둔 자산이 많지 않아 의미가 없으며 정부가 목표를 정하여 일정 연령부터 절반가량 연금화하는 등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이 20% 정도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퇴직연금은 원래 우리처럼 계약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님. 기업이나 산업이 노사참여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임. 이후에 종신연금을 하는 것임. 계약형 하에서는 수명연장 등은 금융기관이 감내하기 어려움. 기금형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큼. IRP 이전 이후 수급연령 전 해지를 막거나 중간정산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함. 가입의무화는 해야 하나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놓아도 되지 않나 싶음. 수익률은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낮음. 원리금보장형 때문에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다고 하지만 실적배당형 역시 높지 않은게 현실임.

2.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정창률 교수님 발제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편임. 노동계가 퇴직연금을 무시한다면, 왜 의도적으로 무시할까? 두 가지 지점을 말하고 싶음. 첫 번째로 전략적으로 무시할 수 밖에 없는 연금개혁 논의과정의 맥락이 있었음. 공적연금을 줄이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자는데 퇴직연금 논의가 동원되고 있음. 실제로 2007년 연금개혁 이후 당시 변재진 복지부장관도 퇴직연금 강화 등 사적연금 활성화를 정책방향으로 가져가겠다고 한 바가 있고, 특히 2018년 제도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고, 4차 재정계산 제도 논의 과정에서 소득대체율 상향이 처음으로 논의되었는데, 실제 제도발전위에서 처음 두 달을 어떤 범위를 논의할지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있었음.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에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음. 현실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비중이 다를 수 밖에 없음. 재정안정론에 입각해 국민연금 축소를 위해 퇴직연금 등 다른 제도를 동원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두 번째로 퇴직연금 도입이 시장창출을 중심으로, 논의 과정부터 제도를 설정하는데 노동계를 배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음. 노동계는 2003 ~ 2004년 퇴직연금 도입 논의할때는 구체적인 요구를 가지고 접근하였음. 당시 핵심적 요구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대상범위 확대, DB형 사외적립 의무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음. DB 사외적립이나 대상범위 확대는 시장창출 관점에서 접근되어 수용되었음. 노후소득보장 관점에서 다른 요구들도 수용되었어야 함. 계약형은 한계가 있기에 기금형으로 도입되었어야 함. 왜 노동부가 시장의 입장을 반영하여 기금형 도입을 반대하거나 30인 미만만 제한적으로 기금형 도입을 추진했는지 모순이 있음. 노동계가 논의과정에서 배제되고 제한적으로 수용되어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으로 보임.
노동계나 진보진영에서 퇴직연금이 사적연금이라 중요하지 않은 제도로 간주하는 것은 아님. 퇴직연금에 대한 공적인 개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봄. 제도적 개선, 공적 개입, 규제가 중요함. 같은 사적연금이라고 해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또 다름.
여전히 가입자 기준 30%로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음. 소규모 사업장 가입율이 특히 낮음. 가장 큰 문제는 개인의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른 개인 판단의 문제로 맡겨져 있어 중도 인줄로 노후소득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임. 높은 수익률 문제도 간과할 수 없음. 사적연금으로 민영화한 국가 중 18개국이 재공영화 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높은 수수료였음. 관리비 포함한 수수료가 연금 자산의 최대 30%를 잠식하는 문제가 발생했음. 한국도 높은 수수료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음.
퇴직연금은 2004~2005년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많은 개선이 필요함. 최근 국민연금 논의와 맞물려 퇴직연금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주장이 있음.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참여해서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들과 경쟁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함.

3.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전국민의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중심의 연금개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상 부담, 조세재정 투입에 대한 정부 부담을 이유로 기금수익률 제고, 사적연금 활성화, 퇴직연금 보완적 역할 강화로 논의의 방향이 바뀐 것으로 보임. 이는 논의의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생각함.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공적연금 강화가 우선되어야하며 퇴직연금을 공적연금과 통합하기보다 병렬적으로 발전시켜야 함

※ 보충토론: 홍원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
퇴직연금은 후불임금임. 기금화를 하자고 주장했던 것은 30인 이하만 묶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큰 곳과 작은 곳을 묶자는 취지였음. 재정적으로 보면 개인에게 일시금 지급하는게 개인적으로 하는 일반적 투자와 다르지 않음. 노동부가 모아서 제도적으로 하자고 한다면,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했어야 함.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퇴직연금이 노동자에게 무슨 메리트가 있는가 의문임. 집합계약으로 비용을 낮춘다는 점은 있겠으나 일반적 대공장에서 하는 DB보다 나은 것이 없음. 거버넌스를 열지 않으면 안될 것임. 연금화를 한다는 것은 내 돈 내고 내가 다 받는 것이 아님. 종신연금을 한다는 것은 집단적으로 리스크를 지는 것인데 노사정이 함께 나누어야 함. 현재 노동자는 아무런 결정도 참여도 할 수 없음.

4. 이창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퇴직연금 제도의 문제점은 전문가 사이에 대체로 논의가 있었고 공감대도 서 있음. 노동계가 퇴직연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논의될 필요가 있음. 퇴직연금 제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에 두고 현재는 어떤 스텝의 걸음을 가는 단계인지 확인해야 할 것임. 노동계는 중장기적 퇴직연금 발전 방향에 대해 내용 정리가 필요할 것임. 처음에 퇴직연금을 만들때 노동계가 주도권을 갖지 못하였고 현재는 금융기관의 잔치임. 노동자의 돈인데 금융기관 배불리기만 하고 있음. 촘촘히 들여다 봐야 함. 계약형을 기금형으로 바꾸고, 노동계가 주도권을 확보하며 큰 규모의 기금형에 노사가 참여하는 방식의 다양한 형태들에 대한 열린 토론이 이뤄져야 함.

5. 박미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사무관
퇴직연금의 역할은 국제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음. 2층 연금으로 공적연금 1층은 기초생활 보장, 2층의 퇴직연금은 기본 생활, 3층은 여유로운 생활 보장임. 공적연금 40%, 퇴직연금 25%, 사적연금 10% 등 7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는 체계 속에서 퇴직연금은 25% 소득대체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전환금(퇴직급여의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옮기자는 것) 논의는 퇴직연금을 세대간 이전으로 하자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음. 국민연금이 통합관리하자는 준공적연금화 주장도 있음. 퇴직연금 사업자에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하자는 주장도 있음. 금융기관 배불리기를 견제하자는 것임. 하지만 효과가 생각보다 떨어질 수 있다고 봄.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이 굴려야 함. 국민연금공단으로 오면 위탁하게 되어 위탁수수료가 지급될 것임. 퇴직연금은 서비스가 많음. 가입자 교육, 현황 보고, 재정검증 등을 해야 하는데 국민연금공단이 해보지 않은 것을 해야 하기에 효율성 제고가 안될 것임. 국민연금공단이 수익률이 높은 것은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임. 퇴직연금은 개별 근로자가 투자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이 한다고 해서 계약형 구조하에서는 효율성이 없음. 준공적연금화는 국민연금공단이 통합운영 한다는 것인데, 근로자 사적재산을 국민연금공단으로 가져간다는 것임. 국민연금은 세계적으로 큰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더 크게 되어 견제장치가 없어진다는 것임. 대대적 제도 개편으로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임.
정부가 기금형 도입을 반대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금융기관과 금융위를 폭넓게 만나고 논의하고 있음. 계약형으로 낮은 수익률 해결이 어려움. 중퇴기금이 작년에 도입되었음. 작은 기금이 됨. 그것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입되는지 보고 기금형 제도 도입은 중장기 과제로 보고 있음.
IRP가입도 많이 안되어 있는 등 인식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기금형 제도 도입하면 노사가 참여하여 해야 하기에 더 많은 홍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퇴직연금은 중장기 방향은 퇴직연금으로의 단일화, 의무화임. 퇴직금을 폐지하고 퇴직연금으로 일원화 하는 것임. 퇴직금은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함.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임.
첫번째는 가입 의무화해야 하고 두번째는 연금화해야 함. 퇴직 적립금이 많으면 연금화하는 것으로 보임. 1억 8~9천되면 연금화가 됨. 근로자 재정지원, IRP 매칭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중퇴기금부터 도입하려 하고 있음. 세제개편도 필요함. IRP 중도해지 제한도 필요. 세제지원 필요. 수수료 TF 만들어서 대응 중임. 적립금이 클수록 수수료율이 낮음. 규모 낮은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성과 내도록 수익률 연동 수수료 부과체계 도입하려 하고 있음.

< 플로어 의견, 질문 및 추가 토론 >
이찬진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현재 퇴직연금은 연금이 아니라 연금 전환 전단계의 준비금 정도의 적립금이라 생각함. 사용자, 노동자, 금융회사 각 자의 이해관계가 적당히 버무려진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임. 노동자 계층에서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임.

이창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퇴직연금은 연금이라는 말이 붙어 있음. 따라서 연금을 연금답게 해야 함. 지금은 연금을 연금답게 하지 못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금융위 등 정부에서 긴 시간 동안 연금을 연금답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 그리고 결정과정에 노동자가 배제되고 있음.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해야 함. 양대노총이 합쳐서 퇴직연금 되찾기 프로젝트랄까 큰 폭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함. 퇴직연금 거버넌스 바꾸어야 함. 금융기관이 현재 퇴직연금에서 가지는 이해관계가 있으며 이것이 정책결정에 영향이 없을 수 없음. 노동자의 목소리가 정책결정 과정에 좀 더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찬진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퇴직연금 관련 당사자인 노동자가 주인으로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노동자 입장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영역이라 생각함.

이재훈 연구실장
노동계가 퇴직연금에 관심이 있냐, 의지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 유럽은 안정적인 산별교섭이라는 제도적 틀에서 산별 퇴직연금이 발전해왔음. 한국은 제도 도입시 퇴직연금 위원회가 있었으나 초기에 시장을 설정하는 논의 이후 곧 사라짐. 제도적으로 노동자가 참여해서 안정적으로 논의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노동부에서 금융업계를 만나는 것도 좋지만 외국의 경우 규제나 감독기관의 포섭 문제가 있었음. 노동부가 금융업계를 만나는 만큼이라도 노동계를 만날 필요가 있음.

정창률 단국대 교수
퇴직연금의 역할에 대해 4가지 방향을 이야기 했는데, 노동부의 방향은 현재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는 3번으로 이해됨. 4번으로 이야기 하지만 중간에 끼어드는 논리는 후불임금 논리가 있음. 노동계가 퇴직연금에 대한 입장 정리를 본격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음.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것이면 후불임금이 아니라 임금으로 털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냐는 생각을 함. 퇴직금 제도는 당시 연금이 없고 실업급여가 없었고, 1961년에 평균수명 51.4세인 나라였기에 일시금 도입이 나았음. 이제 국민연금, 실업급여가 도입되었는데 퇴직연금이 후불임금이니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것은 문제임. 1억원 연봉자의 경우 일년에 300만원 더 소득세로 냈을텐데, 공적연금의 성격을 가진 퇴직연금이라 손금처리해서 막대한 정부가 받아야할 세금을 다 감면해주고 있음. 퇴직연금 도입 전후로 비교해본다면 근로자는 8.33%를 똑같이 내고, 사용자는 먼저 내고, 금융기관은 돈 받고, 도입 전과 똑같음. 이 제도를 왜 운영해야 하는가? 임금으로 털어버리면 국민연금이라도 더 확대할 수 있음. 노동부가 이야기하는 공적관리 반대 논리는, 논리가 아님. 어떨 때는 규모의 경제가 되고, 어떨 때는 개별로 해야한다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안을 내는 것임. 현재 중퇴기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형으로 금융기관이 하는 것임. 기업연금을 공적연금기관이 하는 국가도 있음.

첨부. 좌담회 개요

“퇴직연금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진단과 평가” 좌담회

개요
일시: 2023년 5월 17일(수) 14:30 ~ 16:30
장소: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주관: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프로그램
사회: 이찬진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패널
정창률 단국대 교수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이창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박미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사무관

시간계획
14:30 ~ 14:40
(인사말) 이찬진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4:40 ~ 16:30
(토론) 정창률 교수, 이재훈 연구실장, 유정엽 정책2본부장, 이창곤 논설위원, 박미연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