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소득대체율에 따른 연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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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재정안정론 입장을 대표하는 석재은 교수는 소득보장론 측이 연금액을 편향되게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즉, 소득보장론 측이 청년세대에 대해 26년간 최저임금수준인 206만원으로 가입한다는 가정 하에 낮은 연금액인 66만원을 계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주장이다. 우선 청년세대가 최저임금수준인 206만원으로 가입한다고 가정한 사실 자체가 없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주장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현재 노후최소생활비가 2021년도 수치까지만 발표되었기 때문에 2021년도 기준으로 모든 수치를 계산했다. 

그리고 보통 연금액 계산시에는 가입자의 소득이 전체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동일한 사람을 가정하여 계산하는데 2021년도 A값이 254만원이었으므로 이 소득수준을 가정해서 계산했다. 그리고 26년 가입은 5차 재정계산에서 현 청년세대에 대해 전망한 가입기간이 26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정한 것이다. 

이렇게 2021년도 A값 254만원과 26년 가입기간을 가정하여 계산해보면 A=B인 사람의 연금액은 66만원이 된다. 2023년 말 현재 평균연금액이 62만원 가량인 점을 생각해보면 66만원은  전혀 편향된 값이 아니다. 

남찬섭 교수 게시 글 전문(클릭)

2024년 4월 19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