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 원칙에 따라 사모투자 위탁운용사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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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상반기 1조 5,5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PEF) 위탁운용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수탁하는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특히 ESG 책임투자 원칙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운용사 중 일부 우려스러운 PE는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MBK 파트너스는 ESG 관점에서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투자한 회사들의 트랙레코드도 나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홈플러스를 인수 한 뒤, 실적 악화 속에 과도한 구조조정과 연이은 폐점으로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서민의 삶에 크나큰 고통을 주고 있으며, 치킨 프랜차이즈 BHC 인수 후에는 심각한 가맹업주 쥐어짜기가 이어지고 있다. MBK는 역외탈세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고액의 세금 추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기도 하다.

연금행동과 노동시민사회는 국민연금의 이번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유니버셜 펀드로서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 원칙에 부합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수탁자 책임 원칙과 ESG 책임투자 관점에서 부적합한 운용사는 선정과정에서 반드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2024년 6월 19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