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적연금 강화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2.13.목)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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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13.(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공적연금 강화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 2024년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입법과 관련된 사항은 결론짓지 않고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3. 작년 4월 총선 이후 새로이 구성된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과 관련된 다수의 행사가 열리면서 여전히 연금개혁에 대한 정치적 동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노동시민사회진영도 계속하여 연금개혁과 관련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 탄핵 이후 열릴 대선 정국을 감안한다면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공적연금 전반의 단기입법과제는 최대한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 이에 연금행동은 22대 국회에서 단기입법과제를 중심으로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의 방향을 모색하는 「공적연금 강화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_토론회 개요

붙임 2_토론회 웹자보

붙임 3_토론회 자료집 및 주요 내용

붙임 4_토론회 사진.  끝.


붙임1_공적연금 강화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 개요

공적연금 강화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 개요


○ 개요

  • 일시: 2월 13일(목) 13시 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 주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남희·김윤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 프로그램
구분내용비고
좌장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발제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45분
토론①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② 홍원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
③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④ 박정훈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
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각 15분

붙임2_토론회 웹자보


붙임3_토론회 자료집 및 주요 내용

1. 발제_남찬섭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장(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같은 직장에 다니더라도 부모세대 연금수급자와 자녀세대 연금수급자의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좋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더라도 연금액이 노후필요최소생활비에 미달함. 지금처럼 낮은 소득대체율로는 평균소득자의 연금액 또한 기초연금을 합하더라도 미달함. 현재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은 빈곤선 이하이며, 소득대체율도 OECD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노후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연금쿠데타와 다름없으며, 모수개혁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먼저 처리하고 소득대체율은 나중에 처리하자는 것은 노동시간을 먼저 늘리고 임금인상은 나중에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임. 보험료율 인상도 노동계는 항상 찬성해왔으며 경영계가 반대해왔는데 언론에선 교묘히 이를 숨기고 있음.

연금개혁의 원칙으로는 가능한 개혁부터 우선 추진해야하며, 이를 위해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를 나누고 국민연금 중심의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한 후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구조개혁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함. 또한 시민이 주체가 되어 도출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는 개혁을 추진해야함. 공론화 결과 소득대체율 50% 일시인상, 보험료율 13% 점진적 인상이 다수안이 되었음.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이며, 연금개혁이 단순히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세대간 연대와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임. 또한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국고부담을 확대하는 등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야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 확대, 생애최초 보험료지원, 플랫폼·원청기업 사용자 보험료 부과, 크레딧 강화(국고 및 사전지원)도 필요함. 장애·유족연금 급여수준 상향, 재정계산제도 개선,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 등도 필요하며, 중장기 과제로는 퇴직연금의 공공성 강화, 노동시장 개혁과 병행한 가입상한연령·수급개시연령 조정, 노무제공자의 노동자성 문제, 연기금의 사회투자 추진 및 기금운용 거버넌스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을 고민해야함.

2. 토론①_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금개혁 논의에서 최근 여당이 보험료율은 합의가 되었으니 먼저 처리하고, 소득대체율은 나중에 처리하자는 것은 공론화 결과와 반대되는 것으로 게임의 룰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초장기 재정추계를 절대적 사실로 간주하는 태도 또한 문제임. 한편 소득대체율 인상은 효과가 지금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세대에게 적용되는 등 실제로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한계는 있으나 공론화결과를 존중해야함. 어느 정도 제도적 성숙이 이루어진 만큼 부과소득상한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국민연금 A값 상승과도 연관이 있으며 소득보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국민연금의 장애·유족연금이 산재장해·유족급여와 큰 차이가 나는 것도 함께 고민해야함.

구조개혁 논의는 어떤 아젠다를 설정할지 모두가 의견이 분분할 것이며, 기초연금 개편과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선, 국민연금의 기여·급여 구조 변화 등이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전문가와 일반 사람들 사이의 간극이 크며, 사람들이 실제로 노후보장수단으로 여기고 있는지 의문임.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기금형 허용, 공공형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하여 처음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위탁운용하자고 했으나 수익률이 실제 크게 오르지 않자 위험 다변화를 위해 위탁운용하자고 함. 위탁운용의 성과가 안 좋은 기관의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위탁운용에 대한 공적 모니터링도 필요함.

3. 토론②_홍원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

12·3 내란사태와 이후 벌어진 일들을 겪으며 정부는 시민들을 존중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음.  연금개혁 또한 마찬가지로 소득대체율 조정을 흥정하듯 언급하는 것을 보며, 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모인 시민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음. 사회공동체가 집합적 부양체계를 통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며, 연금민영화 추동했던 세계은행조차 연금개혁의 근본적인 목표를 기본적인 소득보장과 부담 경감이라고 했음. 노인빈곤 문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부담을 어떻게 할지만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임.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부과소득상한을 올리는 것도 고민할 수 있음. 그런데 정부는 작년 연금개혁안에서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자고 했음. 이는 사회보험의 원리를 망치는 것으로 낸 만큼 받자는 생각이 확대될 경우 건강보험으로도 불거질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보험료율 인상 문제와 관련하여 부과방식비용률이 틀린 추계는 아니라고 생각하나 GDP 대비 비중으로는 10% 정도로, 전체 사회의 부담 문제를 함께 이야기해야함.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에서 실무 담당했던 이희진 위원장이 언론인터뷰에서 공론화에서 나온 결과 전부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었으면 최소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음. 모수개혁을 논의하는 양당은 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함.

4. 토론③_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연금개혁 논의는 적정성과 재정안정성을 두 축으로 개혁의 지향과 목표,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 설정 등 순서로 전개해야 정합성과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음. 재정안정론자들은 세대간 형평과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 등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급여 혜택을 줄이고 부담을 늘어나는 방안을 주장하는 등 형용모순적임. 또한 재정안정화 방안이 다른 공공재정 소요 증대로 이어지는 등 풍선효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지속가능성과 재정안정성 모두 문제를 야기하는 방안임.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낮은 적정성)과 재정위기 요인 가중(낮은 재정안정성)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특정 지향에 매몰되기보다 최적의 균형 지점을 찾는 것을 개혁지향으로 설정해야 함. 목표 설정과 관련해서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기본 기능(빈곤예방, 소득대체)이 부실한 상황에서 명확한 적정성의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재정안정의 개념을 제도 내적 수지균형으로만 보면 제도 내외적 위기 요인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하므로, 국가의 부담여력과 국민연금 기여기반 차원에서 복합적인 목표를 설정해야함. 

목표달성 수단 설정과 관련해서는 빈곤예방과 소득대체라는 적정성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여방식인 국민연금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기초연금 등이 보충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함. 사각지대 해소만으로 해결된다고 주장한다면 그에 따른 적정성의 목표를 제시해야할 것임. 재정안정성은 향후 인구고령화 등 재정위기 요인을 고려하면면 공공 재정의 효율적·효과적 사용을 위해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공공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을 단순히 재정적 부담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한국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정상화·공공화 되어가는 바람직한 경로로 이해해야함. 이에 따른 수단 달성 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 기여기반 확대(출생률 제고, 노동공급 확대 등), 국가재정 투입 등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임.

5. 토론④_박정훈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

국민연금은 노후를 준비하기에 확실한 제도이며, 연금개혁 추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복지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함. 한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산재·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는 사회보험에서 차별적임. 국민연금은 이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해야하며, 사회보험 체계 전반에서도 어떻게 개혁해나갈지 고민해야함.

비정형노동자의 사회보험료 징수와 관련하여 플랫폼 산업이 발전할수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투명하게 징수할 수 있음. 산재·고용보험은 현재 국세청 소득기반 보험체계로 플랫폼 업체의 징수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면 사회보험 징수체계를 투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노무제공, 종속성 등을 따질 필요가 없어질 것임 

6. 토론⑤_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험료율 인상을 먼저하고 소득대체율 인상을 나중에 하자는 것은 궤변이며, 재정계산위원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론화위원회 등 지금까지 연금개혁 논의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은 패키지로 이야기했음. 따로 하자는 주장은 공론화의 소수안(재정중심론)으로 귀결되며, 소득대체율 인상을 구조개혁과 연계하는 이론적, 현실적 근거도 없음. 소득대체율 인상과 크레딧·보험료지원 확대가 교환 가능한 방안도 아님.

소득대체율 인상이 없을 경우 지금의 청년, 중년세대가 가입기간이 길어지더라도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함. 국민연금 저급여 체계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 복지국가는 계속 ‘기본’도 못하는 비정상적인 복지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연금개혁을 잘 해내야함.

단기과제 보완 관련하여 보험료율 인상 점진적으로 10년에 걸쳐 한다고 하는데, 경기가 계속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는 점진적 인상이라 하더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수용성 높이기 위한 보완장치를 다방면으로 고민해야 하며, 경기 어려운 상황에선 보험료 휴지기를 갖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음. 이외에도 국민연금 가입기준 완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 기초연금 재정 책임 국가 전환, 80세 이상 고령노인 추가 소득보장 등 고민이 필요하며, 장기과제 관련해선 재정책임(사용자, 국가), 가입상한연령·수급개시연령 조정, 연기금 사회투자, 기초연금 경로 전환 등을 고민해볼 수 있음


붙임4_토론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