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도로 깎여나간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 예산안,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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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안이 가결되었다. 여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9조2천억원이 증액되었으나 9조3천억원이 감액되었고, 정부 예산안 728조보다 약간 감액되어 약 727조9천억원 규모가 되었다. 5년만에 법정시한을 지켰다고는 하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 의결한 것이 거의 감액되었으며, 특히 국회 복지위에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 기준소득을 확대하는 예산안을 의결한 것이 몽땅 깎여 당초 정부안이 확정되고 말았다. 연금행동은 정부가 과연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이라는 국정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고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인지 그 의지가 의심스럽다.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의결 시 소득기준이 현행 월소득 103만원에서 월소득 80만원으로 대폭 축소된 것을 두고 연금행동은 소득 축소신고와 이에 따른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하락 및 급여수준 하락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비판한 바 있다. 또한 국회 연금특위와 복지위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정부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라 주문했으며, 11월 12일 복지위에서 정부안보다 20만원 상향하여 월소득 100만원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현행 기준인 월소득 103만원에 비하면 부족한 점은 있으나 수정안 통과 시 지원 대상도 73만 6천명에서 114만 7천명으로 확대되며, 전체 지역가입자의 30%가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예산안을 원점으로 되돌렸고, 그 결과 3차 연금개혁 합의내용이자 국정과제 주요내용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 확대를 정부가 책임있게 추진할 것인지 그 진정성을 의심스럽게 만들고 말았다. 결국 정부안이 관철되며 40만명 넘는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부담을 혼자 지게 된 것이며, 기준소득 이상자에 대한 정액지원도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의 보건복지부 사업별 검토 ‘4.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보험료 지원의 법적 기준과 예산편성 기준 간 불일치 문제’에서는 현행 고시 기준 월소득 103만원에서 월소득 80만원으로 축소된 것을 ‘강화’되었다고 평가하며 과연 어떤 기준을 들어 그렇게 평가한 것인지,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도 있었다.

작년 12월 3일 시민들은 내란세력의 끔찍한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사회대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그에 앞서 작년 봄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강화하고 이에 맞게 국가책임 또한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리고 어려운 삶 속에서 혼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해 보험료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그러나 비상계엄 1년이 지난 지금의 예산안은 ‘공적연금 국가책임 강화’라는 시민들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 정부가 진정 모두의 든든한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의지가 있다면 앞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 기준소득을 더욱 확대해야 하며, 기준소득 이상자에 대한 정액지원도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머지않아 발표할 국민연금 국고투입 세부 이행계획 또한 진정성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연금행동은 앞으로도 정부의 연금개혁 국정과제가 ‘국민주권정부’라는 명칭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25년 12월 4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