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청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이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에서 임의가입 신청을 하거나 기가입한 청년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27년 42만원 예상) 한 달치에 해당하는 보험료(‘27년 기준 4만2천원)를 지원한다. 비록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내용보다 지원기간이나 지원금액이 축소된 점은 많이 아쉽지만, 연금행동은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시행되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 모두가 공적연금 강화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중요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자 했으나 무산된 이후 21대 대선 공약 및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연금행동 또한 21대 대선 요구안 및 국정기획위원회 면담 등에서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으며, 최초 가입연령(만 18세) 도달 시 국민연금 A값의 100%를 3개월간 지원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요구안과 비교하면 다소 보완할 점은 있으나, 청년을 위한 보험료 지원이 첫 삽을 뜬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가입이력 확보는 물론 자격취득 이후의 납부예외 등 기간에 대한 향후 추납제도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입자격 취득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가가 청년을 국민연금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켜,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데 있다. 청년층은 학업·취업준비·군복무·출산·육아 등 생애 과업 상의 특성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편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실제로 2024년말 기준 18세~26세 청년층의 국민연금 적용제외 비중은 58.6%에 달해(청년인구 약 478만명 대비 미가입자 약 280만명) 청년기 기여 누락으로 인한 노후 연금 급여 적정성을 떨어뜨릴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2007년 2차 연금개혁으로 2007년 60%이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08년 50%로 떨어졌고, 2028년까지 40%로 더 떨어질 예정이던 것을 2025년 3차 연금개혁으로 43%로 소폭 올리긴 했으나 여전히 낮은 탓에, 청년기의 가입 공백기간을 추후 벌충하기보다 보험료 지원을 통해 기여 이력을 확충하여 국민연금이 청년들의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군부대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 등 정보 제공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부·국방부·지자체에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청년들이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에 휩쓸리지 않고, 노후소득보장의 중심이자 중요한 사회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적연금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매진해야 한다. 특히 기금 수익률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청년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연금행동은 이번 개정안이 지체 없이 통과되어 시행되는 것은 물론, 향후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을 더 확대하는 등 이재명 정부가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3월 4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