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 및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연금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현안브리프를 발간합니다. 2026년 제3차 현안브리프는 퇴직연금 연합형과 금융기관 개방형, 공공기관 개방형의 차이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2026년 연금행동 현안브리프③_퇴직연금 연합형, 금융기관 개방형, 공공기관 개방형 무슨 차이일까?
- 지난 2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및 활성화에 합의하며 기금형 퇴직연금이 주목을 받았는데, 기업연금인 퇴직연금은 각 국의 전통과 여건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동일노동-동일임금 전통에서 우수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어왔던 서구의 기업연금 제도는 기업 단위에서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음. 산별 전통이 강한 국가의 경우에는 산업별로 기금을 적립하여 기업연금을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기업연금 제도를 하나의 기금으로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금융기관이 주요 행위자로 참여하여 기업연금 기금을 위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기업이나 산별 차원에서의 연금기금 설립을 애초에 금지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는 없었음.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진 지금, 원칙적으로 계약형 지배구조만 허용했던 한국의 상황에서 적절한 기금형 퇴직연금은 어떤 형태와 범위여야 할 것인가가 후속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외국의 기업연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노후소득을 위한 기금을 설립하여 운용하는 비영리 단일형 방식, 규모의 경제와 교섭력 강화를 반영하는 비영리 연합형, 금융기관이 직접 연금기금을 설립하여 집합운용하고 선호하는 기금을 선택하도록 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등 각 국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이 운영되고 있음. 공공기관 개방형은 산별 전통이 약한 상황에서 기업연금 제도를 보편화하고자 할 때 영세기업은 금융기관을 통한 기업연금 가입 자체가 어려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영국, 스위스 및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공공기관 개방형이라 할 수 있음.
- TF에서 다양성을 인정한 것은 현재의 금융시장 중심 계약형 지배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범위를 최대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포함하는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음. 금융기관들은 이미 금융기관 개방형으로 설립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부담 없이 기업,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기금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금융시장 개방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임.
- 문제는 비영리 연합형인데, 과연 어떤 산별 단위에서 퇴직연금 기금을 설립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며 기금의 단위나 규모는 정부의 정책 설계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임. 일부에서는 비영리 연합형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우려하지만 주요한 의사결정이 수탁법인과(노사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실제 기금 운용은 민간 금융기관에 위탁을 통해서 실행되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 있음.
- 공공기관 개방형으로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연금 기관의 참여를 주장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주요한 주제로 다루어지지 않았음. 공적연금 기관이 사적연금 운용에 참여한 경우가 없다고 하나 공적연금 자체가 거대한 기금을 직접 운용하는 국가가 거의 없고, 공적연금 기관이 노하우를 갖고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을 금기시할 이유는 없음. 현재 입법 단계에서 그 부분이 별로 다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이를 실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이후에도 금융기관의 이해관계에 포섭되어 온 지금까지의 관행이 지속된다면 향후 공적연금 기관의 참여 역시 고려할 여지는 있을 것임.
▣ 첨부. 연금행동 2026년 현안브리프③ 퇴직연금 연합형, 금융기관 개방형, 공공기관 개방형 무슨 차이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