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브리프 2026-4호 소위 ‘잘 사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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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 및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연금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현안브리프를 발간합니다. 2026년 제4차 현안브리프는 소위 ‘잘 사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 2026년 연금행동 현안브리프④_소위 ‘잘 사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나?
  • 최근 일부 언론에서 17억 집이 있거나, 월 468만 원 소득이 있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보도했고, 대통령과 정부는 이런 언론보도에 대해 특별한 반박 없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함. 이런 보도와 대통령 및 정부의 대응은 소위 ‘잘 사는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착시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언론과 정부에서 언급했던 사례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을 역산하여 도출한 산술적인 예일 뿐, 실제 수급 대상자의 사례가 아니며, 이를 근거로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와 기초연금 지급범위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실체 없는 호도일 뿐임.
  •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이라는 박근혜의 대선 공약은 소득 하위 70%로 축소되면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을 마련했으며,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과 비교하여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그 이하라야 함.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이라 하며 이는 ①소득평가액(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등)을 합산해서 계산하는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며 본인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실거래가 17억 원, 고시가 약 12억 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노부부의 기초연금 수급 기사와 관련하여 이 노부부가 재산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려면, 먼저 소득평가액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 이하여야 하고 나머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은 전혀 없어야 함. 그러나 실거래가 17억 원의 집을 가진 노인부부가 주택 외에 다른 금융재산이 전혀 없고, 근로소득으로 116만 원만 있는 사례는 현실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며 반대로 근로소득이 월 116만 원이 있는 노인부부가 17억 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례도 현실에서 거의 발견하기 어려움. 17억 주택이 있는 경우 일부 금융자산과 현금소득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임. 그러므로 실제 17억 주택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되기 어려움. 
  • 단독가구 기준 468만 원(연봉 5,600만 원), 부부 맞벌이 기준 연봉 9,600만 원 소득자의 기초연금 수급 기사는 위 사례와 반대로 근로소득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사례임. 이들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려면 공시가 1억 3,500만 원의 주택(공시가 현실화율을 70%로 가정하면 약 2억 원)에 거주하고, 금융재산은 2천만 원만 있어야 하는데 연봉 5,600만 원이나 9,600만 원은 30~40대 대기업 직장인 연봉 수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으로 이 정도 근로소득을 올리는 노인을 찾기는 쉽지 않으며 그 정도의 근로소득을 벌면서 수도권의 2억 원 미만 집에 살고 금융재산도 거의 없는 노인을 발견하기는 어려움.
  • 2024년 기초연금 통계에 따르면 65세 인구 중 기초연금 실 수급률은 66.0%로 전년도 대비 1%p 하락했으며 실수급률과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실중위소득과 비교할 때 거의 일치함. 부부합산 기준에서 수급자 중 소득만 있는 경우는 단 0.2%, 재산만 있는 경우 18.9%지만, 수급자의 80%는 소득 및 재산 모두 있고 단독 기준에서도 소득만 있는 경우 0.4%, 재산만 있는 경우 25.4%이고, 모두 있는 비율은 72.8%임. 그러므로 선정기준의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술적인 사례를 통한 극단적인 사례로 수급 대상자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노인들의 현실에서의 삶과는 동떨어진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섣부른 대응으로 볼 수 있음.

▣ 첨부. 연금행동 2026년 현안브리프④ 소위 ‘잘 사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