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국민연금과 법원은 삼성이 날린 국민 노후자금 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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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3/19) 오후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이 회장의 그룹 승계 및 지배력 확대를 위해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을 상대로 불리한 합병을 진행한 당시 삼성물산 최대주주로서 손해를 입었다며 2024년 9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합병 책임자들에 대한 배상 판정으로 전국민 노후자금 국민연금의 피해를 회복하라.
  2. 이번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실제 국민연금 피해 발생 여부와 그 인과관계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 여부를 따지는 것이며, 이는 이미 오래전에 확인된 사실들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회장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끝났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해당 판결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 박 전 대통령, 이 회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네 명 모두 이 합병과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거나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는가.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행정소송에서도 부적절한 의도로 회사의 재량권을 남용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인정된 바 있다.
  3. 피고들의 합병 개입은 삼성물산 해외주주들의 ISDS도 야기하여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메이슨이 제기한 ISDS에 대하여 메이슨 측에 약 746억원을 지급했다. 지난 25일에는 엘리엇 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환송 1심에서 승소하여 1,600억 원을 지켜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소송의 완전한 종결이 아니며 판결문에도 ‘엘리엇이 메이슨과 동일한 구제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명시한 만큼 엘리엇에 대한 배상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옛 삼성물산 해외주주들은 잘못된 합병에 대한 배상을 우리 정부로부터 받아가는데, 정작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국민연금은 누구에게도 배상 받지 못한다면 어떤 국민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4. 삼성 불법합병 형사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대법원 판결과 모순되는 판결로 국민의 법상식을 배신했다.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만큼은 국민 노후자금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려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소송 청구액 재산정 등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정부는 소송 준비와 진행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ISDS로 인해 유출된 세금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 이 회장 등 합병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재벌총수의 사적 이익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 입은 이 상황을 조속히 바로잡는 것이 정부와 법원의 책무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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