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 및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연금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현안브리프를 발간합니다. 2026년 제6차 현안브리프는 국민연금 의결권의 민간 위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2026년 연금행동 현안브리프⑥_국민연금 의결권 민간 위임, 정경유착의 신호탄인가?
- 2026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복지부는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국내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여 자산 가치 증대, 기금수익 제고를 위해 ‘투자일임에서 단독펀드’ 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했으나, 단독펀드 운용을 통해 수탁자 책임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으며 국민연금기금을 수익률 지상주의로 운용하는 것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하는 투자라고 볼 수 없음.
- 국민연금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2025년 기준 342개 사(1,648건)로 전체의 56%이며, 직접 투자하는 경우(263개 사 1,292건)와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하지 않지만 의사 불통일시 직접 보유분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도 직접 행사(79개 사 356건)하며,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하지 않아서 직접 보유분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고 있으며(투자일임) 이는 같은 해 기준 257개 사(1,320건)로 전체의 44%에 달함.
- 따라서 이전과 달라지는 방안의 본질인 ‘투자일임’ 방식에서 ‘단독펀드’로의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데 이는 가입자의 의결권 행사를 민간 운용사에게 고스란히 넘길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단독펀드로 론칭하겠다는 의미임. 투자일임 방식은 소유구조에서 자산의 명의는 국민연금기금이 되고, 그 계좌 안에서 거래가 발생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위탁운용사가 대신 주문하고 관리함. 반면 단독펀드 방식은 소유구조는 자산의 명의가 펀드의 법인 또는 신탁의 명의로 이전되고, 그 펀드의 지분을 국민연금이 소유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국민연금기금의 꼬리표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필요도 사라지며,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제재할 기준도 권한도 없게 됨.
-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관치’ 논란이나 ‘연금사회주의’ 비판이 구분 없이 제기되어옴에 따라, 복지부는 단독펀드로 전환 시 민간운용사가 자유롭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정치적 중립’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 자본시장 구조상 태생적으로 독립적인 주주권 행사가 어려운 민간운용사가 자유로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허구이며,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형성된 의결권을 일부 관료들의 편향성으로 함부로 소수의 민간 운용사에게 전가하는 정경유착에 지나지 않음. 관치 논란을 벗기 위해선 정부의 관여는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가입자의 참여를 강화해야 하며, 주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함. 또한 최근 국내 ESG금융의 규모 및 성장 추이를 보면 한국 금융시장에서 국민연금기금은 ESG 금융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행위자로서 메기효과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자격도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민간에게 의결권을 넘기려는 정부의 목적에 대해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음.
- 국민연금기금을 단독펀드로 론칭하는 것은 투자금에 국민연금의 꼬리표를 지우고, 민간 금융사에 모든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발생할 비용 상승 문제, 기금에 대한 통제력 및 투명성 저하, 대리인 문제 심화, 주주권 행사 약화 등 위험과 예상하지 못한 경우의 수가 상당할 수 있음. 따라서 복지부는 지배구조 개선 등 주주권을 높여온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가입자의 의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함.
▣ 첨부. 연금행동 2026년 현안브리프⑥ 국민연금 의결권 민간 위임, 정경유착의 신호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