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과 개혁과제 토론회 개최

154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8.20.(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과 개혁과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좌절되면서 22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연금개혁 논의에 있어 주목받지 못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기금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3. 2024년 5월말 현재 1,114조 원 규모로 적립되어 운용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의 재정상황 자체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8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라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은 국민노후자금 운용과 기업의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4.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대표성이 무리하게 훼손된 가운데 여러 우려스러운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수탁자 책임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관치로 격하되었다는 비판을 받는 등 기금운용의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불법 합병의 국민 피해 회복을 위한 손배소 역시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5. 이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현재를 진단하고, 22대 국회에서 집중해야 할 기금개혁 과제를 도출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과 개혁과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 1. 토론회 개요

붙임 2. 토론회 웹자보

붙임 3. 토론회 자료집 및 주요 내용

붙임 4. 토론회 사진

붙임1_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과 개혁과제 토론회 개요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과 개혁과제 토론회 개요


○ 개요

  • 일시: 8월 20일(화) 13시 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 주관: 한국노총, 민주노총, 연금행동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강선우, 오기형, 이수진, 김남희, 박희승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 프로그램
구분내용비고
좌장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발제① 국민연금기금운용 방향과 쟁점
원종현 국민연금기금 상근전문위원, 위험관리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위원장
각 30분
② 수탁자책임활동 활성화 방안
이연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법학박사
토론①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금 실무평가위원회 위원
②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기금 실무평가위원회 위원
③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전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④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전 수탁자책임전문위 위원 
각 10분

붙임2_토론회 웹자보

붙임3_토론회 자료집 및 주요내용

1. 국민연금기금운용 방향과 쟁점 발제_원종현 박사(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1988년 이후 지금까지 1451조가 조성되었는데 이중 639조가 운용수익금으로, 지금까지 보험료율이 낮았음에도 보험료 수입의 2배 가까이를 조성할 수 있었음. 그러나 이제는 기금을 통해 어떤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함.  현재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과도한 재정부담과 이에 따른 기금소진이라고 하며, 수익률을 제고하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함. 그러나 앞으로 보험료 지출이 수입보다 높아지면 운용수익을 갖고 연금을 지급해야할 것이며, 수익률을 계속 높이더라도 매월 연금지급을 위한 현금이 있어야 함. 따라서 이 현금흐름 문제를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는데 현재는 단순히 기금을 보전하기 위한 논의만 하고 있음.

기금운용 시 점점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 위주로 비중이 바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도별 수익률 또한 급변하는 모습을 보임. 수익률 제고를 위해 위험자산을 확대할수록 이런 현상도 지속될 것. 기금의 목적은 연금의 안정된 지급인 만큼 이런 부분이 기금운용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야함.  그런데 기재부 등에서 캐나다와의 수익률을 비교하며 문제를 제기하는데 2000년대 중반까지는 공공자금예탁법에 따라 채권위주 투자가 강제되며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못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분명 존재함.

기금운용 지배구조 문제 관련하여 최종의사결정을 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이며 그 아래 실무평가위원회 및 3개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기금위가 독립적인가는 의문. 기금위의 근로자대표인 민주노총 해촉 문제 등 기금위원장, 즉 정부의 입김이 있기 때문. 특히 해촉을 할 때 해당 위원이 2023년 3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구성을 기존 가입자추천 6인에서 가입자추천 몫을 3인 줄이고 복지부 추천 3인으로 바꾼 것을 반대한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함.

2. 수탁자책임활동 활성화 방안 발제_이연임 박사(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주주권 행사 이슈 관련하여 공개주주활동이 상당히 미흡하여 향후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함. 특히 삼성물산 합병 문제 관련하여 청구권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속히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구상권 행사 추진이 필요함.

수탁자책임이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권한을 재량적으로 사용하는 수탁자가 수익자를 위하여 지켜야 할 법적의무와 책임인 만큼 국민연금의 수익자인 국민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 보유목적 관련하여 경영권에 대한 개념이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의 저해 요인으로 작동함.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제도(5% rule)에서 자본시장법 제147조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을 ‘지배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영참여에 대한 것도 제한할 필요가 있음.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10% rule) 관련해서 공적 연기금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공적 연기금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면제의 조건인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장치를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 등 차별적 규정 조항을 삭제해야함.

3. 토론자 정창률(단국대 교수)

기금 1400조 중 40% 이상이 운용수익이고, 이게 보험료율 인상을 늦춰왔다면 기금을 어떤 식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하는지 정교하게 이야기해야함. 관련된 명확한 논의가 없었음. 기술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해외자산, 위험자산 위주로 투자되어있는게 정착되어있어 이를 전제로 논의해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함. 한편 위탁투자 관련해서 위탁투자사들의 수익률이 높지 않음에도 인력과 비용 등이 소요되는 것도 고려할만한 문제임.

한편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지금처럼 고령화가 없을 때 전체 연금 20~30%를 국고에서 지원했으며 현재도 마찬가지임.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같음. 그런 것에 반해 기금운용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입김은 커지고 있음. 위원 규정을 과거 연임에서 중임으로 바꾼 것, 단수추천을 배제하고 복수추천을 하려는 것 등 문제가 있음.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입김을 줄여야함.

4. 토론자 나원준(경북대 교수)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이후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의 역할은 미세조정 정도라 제한적이 될 것. 국민연금의 지속성은 사회의 지속성과 연관되어 있는데 사회적투자는 제도로 못하고 있음, 강한 메시지를 내고 기금운용 시 사회적투자를 함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금이 정부로부터 독립할 순 없겠으나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절차를 형식적으로 명확히해야하고 자의적으로 하는 것 막아야함. 한편 향후 기금 감소기 연금급여 지급 과정에서는 국내 통화량 증가와 함께 해외자산 매각 및 원화환전으로 달러공급이 늘어 원화 평가가 개선되는 효과도 함께 나타날 것. 따라서 기금 감소기 물가불안 우려는 과장할 필요 없을 것임. 다만 면밀한 모니터링은 필요함.  

5. 토론자 이찬진(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윤석열 정부에서 법개정이 어렵자 지침을 바꿔 기금운용지배구조를 바꾸고 기준포트폴리오를 도입했는데 이는 기금을 가입자로부터 독립시켜 기금운용에 관여를 못하게 하고, 정보도 차단한 채 국민연금기금의 지배 주도권을 자본시장과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함.  위험자산 비중 확대를 위해서도 가입자대표성을 강화하고, 기준포트폴리오도 기금운용위원회의 자산배분권한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야함. 한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서비스 투자가 필요하며, 대체투자 시에도 벤처, 스타트업 투자 등 미래 먹거리 및 양질의 일자리 키울 수 있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개혁을 한 후 제도와 기금의 역할을 배분해야함.

6. 토론자 전창환(한신대 교수)

사적연금과 달리 공적연금 기금운용은 연금재정문제와 연관. 재정재계산과 연관지어 기금운용 논의해야하고, 이것을 연금개혁과 연관지어야하나 윤석열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도 관련된 노력이 부족했음.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또한 지금까지의 기금운용본부가 취했던 전략과 다른 것. 따라서 향후 기금운용과 연금재정, 연금개혁을 함께 연관지어 논의해야 함.

붙임4_토론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