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5-1호 노후최소생활비에 미달하는 낮은 국민연금 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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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제1차 이슈페이퍼는 노후최소생활비에 미달하는 낮은 국민연금 급여수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 2025년 연금행동 이슈페이퍼①_노후최소생활비에 미달하는 낮은 국민연금 급여수준
  • 2024년 12월말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노후필요생활비 분석 결과에서 노후최소생활비는 2023년 기준 개인 월 136.1만원, 부부 월 217.1만원으로 나타남(노후적정생활비는 개인 월 192.1만원, 부부 월 296.9만원).
  •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급여액은 월 62만원으로 노후최소생활비의 45.6% 수준에 불과하며,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도 빈곤선 156.5만원의 39.6%에 불과함.
  •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현행 유지할 경우(2028년 소득대체율 40%) 본인의 소득이 평균임금과 동일한 가입자(2023년 기준 429.8만원, 기초연금 미수급 가정)는 2070년 기준 평균 가입기간인 27년 가입 시 노후최소생활비와 빈곤선에 미달하며(각 71.0%, 61.7%), 실가입기간을 늘리더라도(EU 평균 36년) 노후최소생활비와 빈곤선에 미달하게 됨(각 94.7%, 82.3%).
  • 이는 현재 청년세대가 현재 연금수급세대보다 더 오래 가입하고도 더 적거나 비슷한 급여를 받게 되어 세대간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냄(현재 20대부터 50대는 모두 2007년 연금개혁으로 인한 소득대체율 인하 조치로부터 다같이 피해를 보는 집단임).
  • 소득대체율 인상 없이 실가입기간만 늘려도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오류이며, 2024년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실가입기간 연장 노력을 병행할 때 평균적인 가입자의 연금급여가 노후최소생활비와 빈곤선을 모두 넘을 수 있음(가입기간 36년 기준 각 118.4%, 102.9%).

▣ 첨부. 연금행동 2025년 이슈페이퍼 ① 노후최소생활비에 미달하는 낮은 국민연금 급여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