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브리프 2026-1호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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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올해부터 국민연금 및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연금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현안브리프를 발간합니다. 그 시작인 2026년 제1차 현안브리프는 기초연금 선정기준과 관련된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 2026년 연금행동 현안브리프①_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은 다르다
  • 최근 언론들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96%에 이를 정도로 높아졌다고 보도하며 기초연금이 중산층 노인까지 받는 제도라는 주장의 한 근거가 되고 있으나, 이 보도들은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이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한 보도임.
  • 중위소득이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을 소득 순서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 서게 되는 사람의 소득이라는 의미로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보통인 사람이 버는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위소득은 국가데이터처(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조사에 의해 파악되는 수치로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가데이터처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과 소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엄격한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여 실시하는 조사이므로 이 조사에서 파악된 중위소득은 우리 사회의 실제 중위소득(이하 실중위소득)을 가장 잘 포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을 비롯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수당, 한부모수당 등 각종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만든 행정적 중위소득으로, 여러 제도에서 급여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중위소득 및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재가공한 것인데 보건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띄어쓰기를 하고 있어 ‘중위소득’과 혼동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으며, 중위소득은 2024년도 수치가 최신 자료인 반면 보건복지부는 제도 운영을 위해 2025년,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했는데 이는 부동산의 실거래가/공시지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음.
  • 행정적 중위소득인 기준중위소득은 원칙대로라면 실중위소득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그보다 상당히 낮다는 문제가 있는데, 2015년 처음 도입한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중위소득의 76% 수준이었으며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실중위소득의 68% 수준으로 떨어졌고, 2025년과 2026년 또한 비슷하거나 더 낮을 것으로 보이며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실중위소득의 68%라고 가정하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96%까지 올라갔다고 해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실중위소득과 비교해보면 그것의 65%(=68%×96%) 수준임.
  • 일반적으로 국제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빈곤선(즉, 빈곤기준)은 실중위소득의 50%로 자신의 소득이 실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가난한 사람으로 간주된다는 것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실중위소득의 65%여서 빈곤선보다 15%포인트 높을 뿐인데 이를 가지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중산층 노인을 포괄할 정도로 높아졌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빈곤선은 실중위소득의 50%이지만 실중위소득의 60%를 빈곤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데이터처에서도 실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도 공표하고 있고 OECD는 중산층을 중위소득(실중위소득)의 75%~200%로 정의하고 있어 실중위소득의 65% 수준인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중산충 노인까지 포괄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기초연금 대상자를 판별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은 소득과 재산이 모두 포함되고 여기에 각종 공제가 더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위소득(실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엄청나게 높아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2021년 이후 특히 2024년 이후 기초연금 선정기준의 상대적 수준은 거의 정체상태에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첨부. 연금행동 2026년 현안브리프 ①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은 다르다